[기자회견 연대발언] 2만2천9백볼트 전기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2024.6.25)

활동소식

 

산재보험 60주년, 전기노동자 산재 미승인은 10년?
2만2천9백볼트 전기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오후 12시 30분
▷ 장소 : 중소기업 중앙회(여의도/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장)
▷ 순서 :
발언1 (전기 노동자 작업 실태) –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장 석원희
발언2 (산재 노동자의 작업 경과) –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장 이용철
발언3 (산재 행정소송의 경과와 의미) –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김하경
발언4 (전기 노동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최민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전기지부장 정연출

산재보험 60주년, 전기 노동자 갑상선암 10년
2만2천9백볼트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 배전 노동자,
직업성암 산재를 승인하라

“극저주파 자기장의 발암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있는 사안으로, 특히 활선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는 하나, ①극저주파 자기장이 백혈병과의 관련성이 유의한 역학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는 점, ②업무 외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업무내용 상 22,9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기선과 매우 가까운 거리(1미터 이내)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한 점, ④역학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고인은 배전전기공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시로 자기장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등 유해요인 노출 수준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 25년 이상 장기간 근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청구 상병 간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18년 2월 27일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백혈병으로 숨진 전기 노동자의 산재를 승인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파가 직업병 사유로 인정된 건 처음이었다.
그간의 소극적 관행을 깬 ‘역사적 결정’이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한 ①부터 ④까지의 논거는 여전하다.
당시엔 백혈병이었지만, 지금은 갑상선암이라는 것만 다르다.
재해자는 21년간 해 떠있는 시간 동안 하루종일 공휴일도 없이 일했다. 2만2천9백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폭 120Cm의 세가닥 전깃줄을 오가며 자칫 전기가 살아있는 전선이 몸에 닿으면 팔다리를 잘라내거나 죽을수도 있다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 일했다. 전자파가 몸에 안 좋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생계가 걸린 일을 내팽개칠 수 없었다. 고무장갑 덜렁 끼고 맨손으로 살아있는 전선을 다루는 전세계 유례없는 직접활선공법으로 전기 노동자들이 일한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배전 노동자의 갑상선암이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틀렸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했다.
묻고 싶다. 배전 노동자는 ‘살아있는 일회용 마루타’인가. 경제적 공법이라며 각종 신공법을 들여오고, 목구멍이 포도청인 노동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하다 병에 걸린 노동자더러 “그딴 건 난 모르겠고, 억울하면 직무연관성을 입증하라”는 건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는 가운데,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게 맞는 일인가.

대법원은 산재보상보험법의 사회공공성을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행정소송 1심 판결문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갈음하고자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만2천9백볼트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 배전 노동자 갑상선암은 직업성암이다!
산재를 승인하라!

2024년 6월 25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240625_기자회견_산재보험60주년대법원상고

3활동소식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