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진료기록, 제3자 열람 허용
보험업법 개정 논란…사회보험노조 "국민 기본권보다 보험사 재산권이 중요하다니"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진료기록이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민간 보험회사 등 제3의 기관에 유출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의소위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입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오는 5일 재경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언제든지 보험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보제공 근거로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장이 보험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사회보험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개인질병정보 등의 자료들에 대한 보유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며 “가족에게조차도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매우 민감한 내용의 개인진료기록이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민간보험사 등 제3의 기관에 유출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개인의 의료정보로 그 범위가 방대하고 상세할 뿐 아니라 매우 민감한 내용”으로 “이러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의 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 제17조가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질병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진료 자체를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개인의 진료기본권마저 침해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면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일랜드의 경우 개인별 위험율에 따른 보험료 결정 방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스웨덴의 경우 보건부와 민간보험자 협회간 계약으로 민간보험료 산정 시 개인의 내밀한 비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가족력에 대하여는 질문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어 외국 입법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노조는 “이미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민간보험사의 공단 진료정보 활용은 개인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객관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불충분하므로 보류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소송 등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2005-12-05 오전 10: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