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생산성 높인다고 안전장치까지 떼어내다니
생산성 높인다고 안전장치까지 떼어내다니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기자]최근 유기용제 '노말헥산' 중독으로 하반신 마비 증세를
겪고 있는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실태가 고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권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나 직업병 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운동에 앞장서온 김해성(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대표) 목사의
기고를 싣는다... 편집자 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빈발하고 있다. 프레스나 사출기 등의 작업은
워낙 위험해서 많은 임금을 준다고 해도 한국인들이 취업을 꺼린다. 소위
3D업종(위험하거나 힘들거나 더러운 작업)은 거의 대부분을 외국인노동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현실이다. 기업주들은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가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인 노동자에게 철저히 안전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환기시켜도 재해가 빈발한다.
그런데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손짓, 발짓으로 몇 차례 시범을
보이고 작업에 임하게 된다. 정확한 안전교육이나 주의사항, 작업지시 등은 없고 모든
것이 대충 눈치로 이루어진다. 결국 산업재해는 폭발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작업을 시작한지 한 시간도 못되어 재해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사업주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면 “내가 하루라도 일을 시켰다면 보상을 해주겠지만 제품 몇 개를
뽑아놓고 다쳤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며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 현재 쉼터에
머물고 있는 산업재해 환자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잘린 손가락이 아마 몇 십 가마니는
될 것’이라며 씁쓸하게 웃는다.
외국인 노동자 50만명 시대... 생산성 위해 안전장치조차 떼어내
더군다나 생산성을 이유로 안전설비가 되어 있는 기계의 자동안전장치를 떼어 내는 것도
산업재해를 부르는 내용이다. 오래된 프레스의 경우 자를 물건을 넣고 덮개를 닫고
발판을 밟으면 작동이 된다. 그러나 덮개가 열려 있으면 아무리 밟아도 칼날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안전장치이다.
최신 기계는 원적외선 감지장치‘센서’가 부착되어 프레스가 작동 중에도 손을 비롯한
이물질이 들어오면 즉시 기계를 중단시켜 재해를 예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전설비를 제거하고 있다.
‘자를 물건을 넣고’‘덮개를 닫고’‘자르고’‘덮개를 열고’ ‘꺼내고’ 이 얼마나
복잡한 공정인가? 생산이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 차라리 안전설비를 제거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끔 잘리는 손가락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기도 한다.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는 만큼 산업재해율도 높아지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이다. 그러다 보니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면 추방을 당한다는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 치료만 해 주어도 감지덕지이다.
또 몇 사람만 일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재해가 발생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정도만 책임을 지고 보상은 어림도 없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
또 외국인노동자가 작업 중에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났으니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데다 보상 절차도 잘 알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이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환자들이다.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가능
▲ 팔이 잘린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인권침해로 이어지면서
한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외국인노동자‘이거나 ’불법체류자‘ 또는 ’5인이하
사업장‘ 등을 불문하고 거의 전반에 걸쳐 보장이 되고 있다. 설령 외국인노동자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또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노동자의 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산재보상은 근로복지공단(02-2670-0300)에서 보상을 시행하는데 요양보상(치료),
휴업보상(치료기간중의 월급의 70%), 장해보상(장해등급에 따른 보상), 유족보상과
장의비(사망자의 경우) 등이 있다. 한편 산재보상에는 정신적 피해나 위자료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기에 합의나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산업재해를 당하여 치료 중에 있거나 보상을
기다리는 이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하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02-503-7101)에 문의를 하면 접수를 받아 합법적으로 머물며 치료와 보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산재사고에 대해 불쑥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재판은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는 2-3년 동안 돈을 벌고 돌아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보상금액 중 2년은 한국임금으로, 나머지 60세까지는 외국 현지 임금을
적용하여 판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2년치 임금이 현지임금 몇 십년치보다 많은
경우도 생겨난다.
결국 시간을 허비하고 큰 비용을 지출하고도 산재보상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 나머지를 합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다. 소송에서는 노동자의 과실정도를 따져서 실수만큼 과실상계(過失相計)를 하지만
산업재해보상은 실수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 산재보상은 현재 한국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지만 소송은 현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손 잘리고 귀국하면 범죄자로 오인받으며 살아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심각하다. 상당수 이슬람국가에서는 지금도 범죄자들에 대하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보복법칙의 종교적 율법이 사회적 형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 짓을 했을 경우 지금도 손목이나 발목을 자르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의 국가에서 범죄자에게
행하는‘신체절단형’과 때리는‘태형’등의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팔이나 손가락을 잘리고 돌아가면 그는
평생을 처벌받은 범죄자로 오인받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
한국, 중국, 일본을 제외한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할 것 없이 대부분 나라가 수저나
포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넓은 접시에 밥을 놓고 가난한 이들은 아무런 반찬도 없이
노란 카레 국물을 조금 떨구어 손으로 밥을 먹는다. 금번 스리랑카 참사 지원활동 중에도
우리도 그들과 함께 똑같이 손으로 식사를 하였다.
그래서 오른 손은 ‘밥 먹는 손’이고 ‘깨끗한 손’이다. 한편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고
물 한 컵을 준비해 들어가 뿌려가며 밑을 닦는다. 요즘 유행하는 비데도 그들의 문화에서
유래가 된 부분이다. 그래서 왼손은 ‘더러운 손‘이자 ’밑 닦는 손‘이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하여 손이 잘린 이들의 경우 보상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돌아갈 때가 되면 더 큰 걱정을 하며 눈물을 글썽인다. “어떻게 한 손으로
밥을 먹고, 또 그 손으로 밑도 닦아야 하는지 너무도 끔찍해요.”
산업재해는 인간성 말살범죄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운영하며 많은 상담을 받아 무료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숫자이고 다음이 산업재해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수많은
산재환자를 만나며 하나 하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8∼9년 전 불쑥 노동부를 방문하여 최송촌 당시
산업안전국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몇 가지 제안을
했었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위험한 기계마다 각 나라별 언어로 씌어진
포스터나 주의사항을 제작해서 붙이면 산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또한, 자기 나라 언어에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 그 나라 말로 써진 산업안전 책자나
수첩을 제작해서 나누어주면 읽고 또 읽고 아예 외울 것이며, 산업재해 보상금의 극히
일부만 떼어 산재예방을 위한 작업을 한다면 엄청난 보상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그런데 그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 수첩이 제작되어 나왔고 무료로 배포가
되었다. 산업재해! 어쩌면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범죄행위이다. 최선을 다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막는 일에 우리의 지혜를 모으자!
생산성 높인다고 안전장치까지 떼어내다니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기자]최근 유기용제 '노말헥산' 중독으로 하반신 마비 증세를
겪고 있는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실태가 고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권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나 직업병 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운동에 앞장서온 김해성(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대표) 목사의
기고를 싣는다... 편집자 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빈발하고 있다. 프레스나 사출기 등의 작업은
워낙 위험해서 많은 임금을 준다고 해도 한국인들이 취업을 꺼린다. 소위
3D업종(위험하거나 힘들거나 더러운 작업)은 거의 대부분을 외국인노동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현실이다. 기업주들은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가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인 노동자에게 철저히 안전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환기시켜도 재해가 빈발한다.
그런데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손짓, 발짓으로 몇 차례 시범을
보이고 작업에 임하게 된다. 정확한 안전교육이나 주의사항, 작업지시 등은 없고 모든
것이 대충 눈치로 이루어진다. 결국 산업재해는 폭발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작업을 시작한지 한 시간도 못되어 재해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사업주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면 “내가 하루라도 일을 시켰다면 보상을 해주겠지만 제품 몇 개를
뽑아놓고 다쳤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며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 현재 쉼터에
머물고 있는 산업재해 환자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잘린 손가락이 아마 몇 십 가마니는
될 것’이라며 씁쓸하게 웃는다.
외국인 노동자 50만명 시대... 생산성 위해 안전장치조차 떼어내
더군다나 생산성을 이유로 안전설비가 되어 있는 기계의 자동안전장치를 떼어 내는 것도
산업재해를 부르는 내용이다. 오래된 프레스의 경우 자를 물건을 넣고 덮개를 닫고
발판을 밟으면 작동이 된다. 그러나 덮개가 열려 있으면 아무리 밟아도 칼날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안전장치이다.
최신 기계는 원적외선 감지장치‘센서’가 부착되어 프레스가 작동 중에도 손을 비롯한
이물질이 들어오면 즉시 기계를 중단시켜 재해를 예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전설비를 제거하고 있다.
‘자를 물건을 넣고’‘덮개를 닫고’‘자르고’‘덮개를 열고’ ‘꺼내고’ 이 얼마나
복잡한 공정인가? 생산이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 차라리 안전설비를 제거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끔 잘리는 손가락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기도 한다.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는 만큼 산업재해율도 높아지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이다. 그러다 보니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면 추방을 당한다는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 치료만 해 주어도 감지덕지이다.
또 몇 사람만 일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재해가 발생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정도만 책임을 지고 보상은 어림도 없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
또 외국인노동자가 작업 중에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났으니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데다 보상 절차도 잘 알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이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환자들이다.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가능
▲ 팔이 잘린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인권침해로 이어지면서
한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외국인노동자‘이거나 ’불법체류자‘ 또는 ’5인이하
사업장‘ 등을 불문하고 거의 전반에 걸쳐 보장이 되고 있다. 설령 외국인노동자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또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노동자의 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산재보상은 근로복지공단(02-2670-0300)에서 보상을 시행하는데 요양보상(치료),
휴업보상(치료기간중의 월급의 70%), 장해보상(장해등급에 따른 보상), 유족보상과
장의비(사망자의 경우) 등이 있다. 한편 산재보상에는 정신적 피해나 위자료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기에 합의나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산업재해를 당하여 치료 중에 있거나 보상을
기다리는 이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하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02-503-7101)에 문의를 하면 접수를 받아 합법적으로 머물며 치료와 보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산재사고에 대해 불쑥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재판은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는 2-3년 동안 돈을 벌고 돌아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보상금액 중 2년은 한국임금으로, 나머지 60세까지는 외국 현지 임금을
적용하여 판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2년치 임금이 현지임금 몇 십년치보다 많은
경우도 생겨난다.
결국 시간을 허비하고 큰 비용을 지출하고도 산재보상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 나머지를 합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다. 소송에서는 노동자의 과실정도를 따져서 실수만큼 과실상계(過失相計)를 하지만
산업재해보상은 실수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 산재보상은 현재 한국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지만 소송은 현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손 잘리고 귀국하면 범죄자로 오인받으며 살아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심각하다. 상당수 이슬람국가에서는 지금도 범죄자들에 대하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보복법칙의 종교적 율법이 사회적 형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 짓을 했을 경우 지금도 손목이나 발목을 자르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의 국가에서 범죄자에게
행하는‘신체절단형’과 때리는‘태형’등의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팔이나 손가락을 잘리고 돌아가면 그는
평생을 처벌받은 범죄자로 오인받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
한국, 중국, 일본을 제외한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할 것 없이 대부분 나라가 수저나
포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넓은 접시에 밥을 놓고 가난한 이들은 아무런 반찬도 없이
노란 카레 국물을 조금 떨구어 손으로 밥을 먹는다. 금번 스리랑카 참사 지원활동 중에도
우리도 그들과 함께 똑같이 손으로 식사를 하였다.
그래서 오른 손은 ‘밥 먹는 손’이고 ‘깨끗한 손’이다. 한편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고
물 한 컵을 준비해 들어가 뿌려가며 밑을 닦는다. 요즘 유행하는 비데도 그들의 문화에서
유래가 된 부분이다. 그래서 왼손은 ‘더러운 손‘이자 ’밑 닦는 손‘이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하여 손이 잘린 이들의 경우 보상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돌아갈 때가 되면 더 큰 걱정을 하며 눈물을 글썽인다. “어떻게 한 손으로
밥을 먹고, 또 그 손으로 밑도 닦아야 하는지 너무도 끔찍해요.”
산업재해는 인간성 말살범죄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운영하며 많은 상담을 받아 무료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숫자이고 다음이 산업재해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수많은
산재환자를 만나며 하나 하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8∼9년 전 불쑥 노동부를 방문하여 최송촌 당시
산업안전국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몇 가지 제안을
했었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위험한 기계마다 각 나라별 언어로 씌어진
포스터나 주의사항을 제작해서 붙이면 산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또한, 자기 나라 언어에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 그 나라 말로 써진 산업안전 책자나
수첩을 제작해서 나누어주면 읽고 또 읽고 아예 외울 것이며, 산업재해 보상금의 극히
일부만 떼어 산재예방을 위한 작업을 한다면 엄청난 보상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그런데 그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 수첩이 제작되어 나왔고 무료로 배포가
되었다. 산업재해! 어쩌면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범죄행위이다. 최선을 다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막는 일에 우리의 지혜를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