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모,안전대,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했으나 이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차 경고없이 현장에서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FOCUS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호구에 대해서 알아본다.
보호구는 왜 착용하여야 하는가?
1. 보호구의 정의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자가 착용하여 작업을 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호구는 작업자가 착용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파편 및 비산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계장치의 방호덮개나, 분진·가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는 보호구라 하지 않는다.
우리 산업현장에는 가스, 분진, 소음 등 각종 유해요인과 추락, 낙하, 비래, 충돌, 전기감전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이들 안전대책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해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구에 완전히 의존하여 기계기구 설비의 보완이나 작업환경개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보호구는 어디까지나 유해·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보조수단으로 착용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한 보호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여도 작업조건이나 작업환경에 적합한 보호구를 잘 선택하고 착용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호구의 올바른 선택과 착용방법, 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보호구의 구비요건
가. 착용하여 작업하기 쉬울 것
나. 유해·위험물로부터 보호성능이 충분할 것
다. 사용되는 재료는 작업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라. 마무리가 양호할 것
마. 외관과 디자인이 양호할 것
3. 보호구의 올바른 보관방법
보호구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보관한다.
가. 적어도 한달에 한번 이상 책임 있는 감독자가 점검을 할 것
나. 청결하고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할 것
다. 보호구 사용 후에는 손질하여 항상 깨끗이 보관할 것
라. 세척한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켜 보관할 것
보호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1. 안전모
가. 안전모의 종류
①낙하방지용(A형) : 물체의 낙하와 비래의 위험에 대비
②낙하·추락 방지용(AB형) : 물체의 낙하와 비래 및 추락의 위험에 대비
③낙하·감전방지용(AE형) : 물체의 낙하와 비래 및 감전의 위험에 대비
④다목적용(ABE형) : 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 및 감전의 위험에 대비
나. 사용 및 관리방법
①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모 종류 지급 및 착용
②옥외 작업자에게는 흰색의 FRP 또는 PC 수지로 된 것을 지급
③디자인과 색상이 미려하고 중량이 가벼운 것 지급
④턱끈을 알맞게 조인 후 작업해야 하며 손상이 있거나 한번이라도 충격을 받은 것은 사용하지 말고 모체에 절대로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
⑤플라스틱 등 합성수지는 자외선 등에 의해 균열 및 강도저하 등 노화가 진행되므로 안전모의 탄성감소, 색상변화, 균열발생시 교체한다.
2. 안전대
가. 안전대의 종류
①그네식 안전대 :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 지지의 목적으로 신체 전신을 어깨걸이, 다리걸이, 가슴조임줄 등 띠모양의 부품이 감싸고 있어 안전함
②벨트식(상체형) 안전대 : 상체부분만 부품이 감싸고 있어 띠가 상체의 겨드랑이 부분에 몰려 불안전함
③벨트식 안전대 : 허리에 착용하는 허리벨트로 구성되어 머리부분이 먼저 추락하는 경우 몸이 안전대로부터 빠질 수 있음.
나. 사용 및 관리방법
①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죔줄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유지
②걸이 설비의 위치는 가능한 한 높은 지점에 설치
③로프 등 죔줄의 길이는 2.5m 이내로 가능한 짧게 하여 사용
④죔줄의 마모, 금속제의 변형 여부 등을 점검하여 훼손시 교체
3. 안전화
가. 안전화의 종류
①가죽제 안전화 : 물체의 낙하·충격에 의한 위험방지 및 날카로운 것에 대한 찔림 방지
②고무제 안전화 : 기본기능 및 방수, 내화학성 추가
③정전화 : 기본기능 및 정전기의 인체 대전 방지
④절연화 및 절연장화 : 기본기능 및 감전방지
나. 사용 및 관리방법
①작업내용이나 목적에 적합하며 발에 잘 맞고 가벼운 것을 선택
②착용시 안전화 끈을 단단히 매고, 정전기 방지용은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
③우레탄 소재(Pu) 안전화는 기름이나 고열 등 화기취급 작업시 사용금지
④신고나면 땀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왁스를 발라 보관하고, 흠이나 균열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
4. 눈 및 안면보호구
가. 보호기능 및 종류
①차광보안경 : 아크용접, 가스용접, 열절단, 용광로 등 작업시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고, 가시광선을 약하게 하여 광원의 상태를 관측 가능하게 하며, 적외선을 차단함
②용접보안면 : 아아크 및 가스용접, 절단 작업시 유해광선 및 열상, 화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③일반보안면 : 점용접작업, 철물기계작업, 연마, 광택, 철사손질, 그라인딩, 목재가공 작업시 비산물 및 유해한 액체로부터 안면, 목 부위를 보호
나. 사용 및 관리방법
①차광보안경은 용접, 용단작업 등에 적합한 차광번호를 선정 지급
②가볍고 시야가 넓으며 착용이 편안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
③측사광 등이 있는 경우 측판이 부착되었거나 고글형 사용
④사용 중 렌즈에 흠, 더러움, 깨짐이 있는지 점검하여 교체
5. 기타 보호구
가. 방음보호구 : 귀마개, 귀덮개
나. 호흡용 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다. 특수 보호구 : 방열복, 화학용 보호복·보호장갑, 전기용 안전장갑
[안전보건매거진 WiSH 5월 6]
오는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모,안전대,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했으나 이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차 경고없이 현장에서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FOCUS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호구에 대해서 알아본다.
보호구는 왜 착용하여야 하는가?
1. 보호구의 정의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자가 착용하여 작업을 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호구는 작업자가 착용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파편 및 비산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계장치의 방호덮개나, 분진·가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는 보호구라 하지 않는다.
우리 산업현장에는 가스, 분진, 소음 등 각종 유해요인과 추락, 낙하, 비래, 충돌, 전기감전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이들 안전대책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해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구에 완전히 의존하여 기계기구 설비의 보완이나 작업환경개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보호구는 어디까지나 유해·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보조수단으로 착용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한 보호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여도 작업조건이나 작업환경에 적합한 보호구를 잘 선택하고 착용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호구의 올바른 선택과 착용방법, 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보호구의 구비요건
가. 착용하여 작업하기 쉬울 것
나. 유해·위험물로부터 보호성능이 충분할 것
다. 사용되는 재료는 작업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라. 마무리가 양호할 것
마. 외관과 디자인이 양호할 것
3. 보호구의 올바른 보관방법
보호구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보관한다.
가. 적어도 한달에 한번 이상 책임 있는 감독자가 점검을 할 것
나. 청결하고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할 것
다. 보호구 사용 후에는 손질하여 항상 깨끗이 보관할 것
라. 세척한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켜 보관할 것
보호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1. 안전모
가. 안전모의 종류
①낙하방지용(A형) : 물체의 낙하와 비래의 위험에 대비
②낙하·추락 방지용(AB형) : 물체의 낙하와 비래 및 추락의 위험에 대비
③낙하·감전방지용(AE형) : 물체의 낙하와 비래 및 감전의 위험에 대비
④다목적용(ABE형) : 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 및 감전의 위험에 대비
나. 사용 및 관리방법
①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모 종류 지급 및 착용
②옥외 작업자에게는 흰색의 FRP 또는 PC 수지로 된 것을 지급
③디자인과 색상이 미려하고 중량이 가벼운 것 지급
④턱끈을 알맞게 조인 후 작업해야 하며 손상이 있거나 한번이라도 충격을 받은 것은 사용하지 말고 모체에 절대로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
⑤플라스틱 등 합성수지는 자외선 등에 의해 균열 및 강도저하 등 노화가 진행되므로 안전모의 탄성감소, 색상변화, 균열발생시 교체한다.
2. 안전대
가. 안전대의 종류
①그네식 안전대 :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 지지의 목적으로 신체 전신을 어깨걸이, 다리걸이, 가슴조임줄 등 띠모양의 부품이 감싸고 있어 안전함
②벨트식(상체형) 안전대 : 상체부분만 부품이 감싸고 있어 띠가 상체의 겨드랑이 부분에 몰려 불안전함
③벨트식 안전대 : 허리에 착용하는 허리벨트로 구성되어 머리부분이 먼저 추락하는 경우 몸이 안전대로부터 빠질 수 있음.
나. 사용 및 관리방법
①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죔줄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유지
②걸이 설비의 위치는 가능한 한 높은 지점에 설치
③로프 등 죔줄의 길이는 2.5m 이내로 가능한 짧게 하여 사용
④죔줄의 마모, 금속제의 변형 여부 등을 점검하여 훼손시 교체
3. 안전화
가. 안전화의 종류
①가죽제 안전화 : 물체의 낙하·충격에 의한 위험방지 및 날카로운 것에 대한 찔림 방지
②고무제 안전화 : 기본기능 및 방수, 내화학성 추가
③정전화 : 기본기능 및 정전기의 인체 대전 방지
④절연화 및 절연장화 : 기본기능 및 감전방지
나. 사용 및 관리방법
①작업내용이나 목적에 적합하며 발에 잘 맞고 가벼운 것을 선택
②착용시 안전화 끈을 단단히 매고, 정전기 방지용은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
③우레탄 소재(Pu) 안전화는 기름이나 고열 등 화기취급 작업시 사용금지
④신고나면 땀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왁스를 발라 보관하고, 흠이나 균열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
4. 눈 및 안면보호구
가. 보호기능 및 종류
①차광보안경 : 아크용접, 가스용접, 열절단, 용광로 등 작업시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고, 가시광선을 약하게 하여 광원의 상태를 관측 가능하게 하며, 적외선을 차단함
②용접보안면 : 아아크 및 가스용접, 절단 작업시 유해광선 및 열상, 화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③일반보안면 : 점용접작업, 철물기계작업, 연마, 광택, 철사손질, 그라인딩, 목재가공 작업시 비산물 및 유해한 액체로부터 안면, 목 부위를 보호
나. 사용 및 관리방법
①차광보안경은 용접, 용단작업 등에 적합한 차광번호를 선정 지급
②가볍고 시야가 넓으며 착용이 편안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
③측사광 등이 있는 경우 측판이 부착되었거나 고글형 사용
④사용 중 렌즈에 흠, 더러움, 깨짐이 있는지 점검하여 교체
5. 기타 보호구
가. 방음보호구 : 귀마개, 귀덮개
나. 호흡용 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다. 특수 보호구 : 방열복, 화학용 보호복·보호장갑, 전기용 안전장갑
[안전보건매거진 WiSH 5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