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건강검진 산업안전관리비 계상불가
1일부터 채용시 건강검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채용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서울지방노동청은 1월
1일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최근 밝혔다.
또 이러한 규정이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측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히고
사업장에서 업무에 참고해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돼 왔으나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해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다는 지적 등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시 폐지됐다.
1일부터 채용시 건강검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채용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서울지방노동청은 1월
1일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최근 밝혔다.
또 이러한 규정이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측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히고
사업장에서 업무에 참고해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돼 왔으나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해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다는 지적 등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