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뉴스]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2)

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2)

석면노출 근로자보호 및 정보제공 확대
석면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현재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해 발급하는 석면작업 근로자의 평생건강관리수첩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수첩소지자가 건강진단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관련 학회 및 의사감독관을 적극 활용해 악성중피종의 직업력 추적을 강화하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담을 추진하는 등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면의 유해성, 작업환경관리, 석면함유제품별 효율적 해체·제거 작업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석면 관련 인프라 구축
석면 분석기관의 적정관리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석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기관의 분석없이 석면함유 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석면함유제품 D/B를 구축한다.
올해는 우선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정·운영하는 한편 민간 석면분석기관 확대를 위해 분석장비 구입 시 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석면 분석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45곳, 2005년 11월 현재), 전문분석기관 등을 중심으로 추가로 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서울대, 카톨릭대, 한양대 , 산업보건협회, ETS컨설팅 등 석면분석기관 5곳을 2007년까지 2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석면 분석에 활용되는 분석방법 을 기술상 지침(KOSHA CODE)으로 제정한다.
특히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선진국 에서 운영되고 있는 석면 취급·관리, 석면조사·분석, 석면 해체·제거 등과 관련된 기관 등록제를 추진키로 했다.
석면 해체·제거자 능력향상을 위해 산업안전공단 교육원에 석면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6개 권역별로 설치된 공단 교육정보센터를 석면교육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수입되는 석면함유제품의 품목별 유통량 및 경로, 석면함유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건축물 내 석면함유 여부 및 공기 중 비산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의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보건규칙 제237조)
※ 사업주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을 시행하는 자

② 【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아래와 같은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보건규칙 제238조)

주)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③ 【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보건규칙 제239조)
1.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 것
2.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3.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시킬 것
4.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5.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④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보건규칙 제240조)

⑤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보건규칙 제241조)

이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