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경북대병원 집단요양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병원사업장 최초로 근골격계직업병 환자 집단발생 !
경북대병원노동자 31명 집단산재신청

경북대병원장은 즉각 산재요양자에 대한 인력대책과 전 직원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라.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윤영규) 에서는 그 동안 설문조사로서 드러났던 병원사업장의 근골격계직업병 환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 전체 병원노동자의 30%이상이 골병 든 환자 !

  지난해 경북대병원에서 전체직원 1700여명 중(의사 포함) 474명을 조사한 결과,  조사자 중에서 19.8%인 94명이 즉시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으며,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도 15.8%인 75명이나 되었다.
즉 조사자의 30% 이상이 질환의심자일 수 밖에 없어 전체 직원으로 확대한다면 500여명이 환자이거나 잠재적인 환자일 수 밖에 없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아야하는 노동자들이 골병 든 모습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 끔찍한 현실인 것이다.

2) 근본원인은 영리추구 중심의 병원 구조조정과 국가의 의료제도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병원이 영리추구로 운영되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한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 이후로 IMF를 핑계로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혁신방안", "2000년 경북대병원 비젼21"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였다.  실제로 병원사용자는 환자는 증가하는 속에서 직원수는 그대로이고, 부서별로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량를 늘이는 등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높이는 방향이 아닌 경영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중하였고, 이는 병원노동자들을 환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쉴 수 없는 근로조건이 병을 키운다 !!
- 경북대병원 산재요양자, 산재신청을 하고도 요양은 1주일 늦추기로 결정.

  처음엔 작은 통증과 불편함으로 시작하나, 방치하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에는 영구히 손상되어 장애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북대병원에서는 산재신청을 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파스와 찜질은 물론, 스스로 물리치료와 한의원 치료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으며, 복대나 압박붕대를 감고 근무하고 있다.
병원노동자들은 인력부족이나 높은 노동강도 문제가 아니어도, 교대근무로 인한 부담과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하면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작업자세나 작업조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산재신청자들은 근골격계 환자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병원측 대책수립 기간을 고려하여 1주일 연장하여 요양을 들어가겠다고 어렵게 결정하였다.  이는 같이 일하는 동료도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할 수 밖에 없는 병원노동자의 비애가 있다.

그러나 병원장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일할 사람이 없어도 펑크를 낼 수 없는 병원노동의 특성을 악용하여, 이미 4월 14일 부서별 산재신청 인원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

4) 경북대병원에서는 산재신청 준비 방해하고, 아파도 일해야하는 현실.

  노동조합에서 질환의심자에 대한 산재요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병원측은 "동산병원, 영대병원 다 알아 보았다.  본인을 봐서라도 경대병원직원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산재 들어가면 배치전환되는 것은 알고 있겠지?" "월권행위이므로 중지하라, 작업환경평가를 계속하면 끌어 낼 수 있다' 라는등 여러 측면으로 압박을 가하고 산재신청 준비를 방해하였다.

  또한 그동안 경북대병원에서는 병가나 산재를 인정안하려는 관행과 태도로 인해 직원들의 질병을 키원 온 점도 있다. 병가신청의 경우에도 경북대병원 진단서외에는 거의 인정하지 않으며, 직원들이
병원진단서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기간을 축소하려 하고, 또 병가를 들어가도 부서에서의 인력부족으로 부서장이 빨리 출근할 것을 독촉하여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물며 일하다 다친 직원에게 산재신청을 해 주겠다고 하며, 요양신청서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고 공상처리한 후 노동부에 재해발생 신고만 한적도 있다.

최근 수술실에서는 과다한 업무로 인해 사산과 조산이 연이어 발생하자 "일단 임신하면 휴직에 들어가라, 병원차원에서 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보겠다"며 임시방편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생명과 건강을 존중한다는 병원에서 직원들의 건강은 전혀 별개인 것인가?

5) 경북대병원 뿐 아니라 전국병원노동자의 유해요인조사와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와 예방대책'을 올해 6월말까지 세우도록 사용주의 의무를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장은 1700여명이나 되는 직원에 대해 안전관리자 혼자서 유해요인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여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노사 공동으로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몇 달동안 노사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의 다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에서도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하여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으며, 전국의 대학병원급 조차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법으로하라고 하니까 대충하자" "다른 병원도 다 안하는데 설마 어떻게 하겠는가"는 식으로 병원노동자들의 건강문제 자체에는 안중에도 없고 서로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2002년 노동부에서 전국의 병원급 500여 의료기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96%가 위반하고 있슴이 드러난 적 있다.  이는 병원사용자들의 의식과 현실을 보여준 결과로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실상를 방치하므로서 병원노동자들의 건강은 사각지대 버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건의료노조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요 구      사 항 -

1.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요양을 신청한 32명에 대해 조속히 산재를 결정하라.

1. 대구노동청은 근골격계질환이 심각한 경북대병원에 대해 즉각 임시건강검진을 명령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라.

1. 노동부는 근골격계직업병의 인정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여 실효성이 없는 노동부고시를 철회하고, 병원사업장의 사용자들이 근골격계유해요인을 비롯한 산업안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해 지도. 감독하라.

1. 경북대병원장은 31명의 산재요양자들이 바로 쉴 수 있도록 부서의 인원을 즉시 충원하고, 이후 잠재적인 환자들에 대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이후 노조와 합의하여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세워 나갈 것을 요구한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