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왜냐면] 이주노동자 국민연금 권리를 찾아주자

이주노동자들 국민연금의 권리도 빼앗기고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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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이주노동자 국민연금 권리를 찾아주자 / 김형진
 
돌려주어야 할 반환일시금 660억
산재 2만6천여명 당하는데
국민연금 장애연금 급여자는 13명뿐
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주노동자에게만 왜 예외인가

최근 발생한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참사는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 불감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부실공사와 불법하도급의 고질적인 병폐는 물론이거니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작업현장에 내몰리는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그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질병·노령·장애·빈곤의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만든 제도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도 이런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 노령연금은 현행법상 10년 이상 납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본국으로 귀국해야만 하는 이주노동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일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국외이주·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가입 자격을 상실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돼 있다. 과거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 102조에 따라 출신 국가와 한국 사이의 ‘상호주의’나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작년 5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 국민연금을 납부한 모든 이주노동자는 자신들이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반환일시금은 660억원(2007년 8월을 기준)에 이른다.

둘째,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찾아주려는 업무전문성과 인권의식이 부족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반환일시금’ 문제 말고도 해당 외국인이 가입기간에 발생한 사고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된다. 해마다 산업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 지급 결정을 받은 이주노동자만 대략 4천∼5천명에 이른다. 산재보험이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처리한 사람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알다시피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이 꺼리는 작업장, 곧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참사는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근로복지공단 통계를 보면, 2001년부터 2007년 3분기를 기점으로 산업재해를 당해 각종 급여를 지급받은 이주노동자는 2만6664명이다. 하지만 1989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연금을 통해 장애연금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13명뿐이다. 산업재해 말고도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숨지거나 장애가 남은 이주노동자들까지도 고려한다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로 숨진 이주노동자만 13명이다. 노동력만 착취하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가 있었을 때를 고려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산업재해의 경우, 특히 내국인의 경우에는 재해자 명단 등의 자료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 개별 지사들은 수급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이른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제도는 개인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다. 이런 점에서 수급권자 본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공단을 찾아와서 급여신청을 하라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다. 이는 공공기관의 인권의식과 전문성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정부 당국이 책임 있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산업안전교육이나 인권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정보도 없이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 이주노동자들을 방치할 것인가? 언제까지 노동력만 착취할 셈인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다문화 차별 사회인 셈이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