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산재근로자 자기부담금 사전안내

산재근로자 자기부담금 사전안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4일 산재근로자의 요양 진료비 가운데 자기부담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 근로자가 대비할 수 있 도록 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날 `산재근로자 자기부담금 사전알림제 제도개선안'을 의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의 비급여대상 항목을 줄이고, 선택진료비와 비급여대상 진료비에 대한 사전정보를 요양신청때 미리 안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면 진료비 전액을 공단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산재 진료비 가운데 선택 진료비 등 일부는 비급여 부분 진 료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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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11:30: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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