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96% 안전보건조치 위반
노동부, 해빙기 맞아 1026곳 안전점검 23곳 사법처리
해빙기를 맞아 취약 건설현장 대한 안전점검 결과 대부분의 현장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해빙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월 14일~3월 11일까지 산재 빈발, 산재 은폐 등
취약 건설현장 1026곳을 대상으로 안전검검을 실시한 결과 984곳(96%)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 위반 사업장 중 23곳을 사법처리했고 나머지 사업장도 작업 중지 58건,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 사용 중지 61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60건에 대해 1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 122명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아울러 추락・낙하 예방 조치(1853건), 감전 예방 조치(555건), 붕괴 예방
조치(253건) 등 모두 3789건의 시정지시를 내렸고 개선여부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해빙기 맞아 1026곳 안전점검 23곳 사법처리
해빙기를 맞아 취약 건설현장 대한 안전점검 결과 대부분의 현장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해빙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월 14일~3월 11일까지 산재 빈발, 산재 은폐 등
취약 건설현장 1026곳을 대상으로 안전검검을 실시한 결과 984곳(96%)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 위반 사업장 중 23곳을 사법처리했고 나머지 사업장도 작업 중지 58건,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 사용 중지 61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60건에 대해 1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 122명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아울러 추락・낙하 예방 조치(1853건), 감전 예방 조치(555건), 붕괴 예방
조치(253건) 등 모두 3789건의 시정지시를 내렸고 개선여부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