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건설현장 96% 안전보건조치 위반

건설현장 96% 안전보건조치 위반

노동부, 해빙기 맞아 1026곳 안전점검 23곳 사법처리

해빙기를 맞아 취약 건설현장 대한 안전점검 결과 대부분의 현장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해빙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월 14일~3월 11일까지 산재 빈발, 산재 은폐 등
취약 건설현장 1026곳을 대상으로 안전검검을 실시한 결과 984곳(96%)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 위반 사업장 중 23곳을 사법처리했고 나머지 사업장도 작업 중지 58건,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 사용 중지 61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60건에 대해 1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 122명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아울러 추락・낙하 예방 조치(1853건), 감전 예방 조치(555건), 붕괴 예방
조치(253건) 등 모두 3789건의 시정지시를 내렸고 개선여부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