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농업인 재해 보상 마땅” 한목소리 - 관련기사 모음

“농업인 재해 보상 마땅” 한목소리
 
 
  농촌진흥청·한국노동연구원·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주제로 한국·독일·오스트리아 국제세미나를 공동주최, 농업인재해보험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제세미나 내용


농업인재해보험을 중점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 한국·독일·오스트리아 국제세미나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에 해당하는 농업인재해보험을 집중 논의했다. 농촌진흥청·한국노동연구원·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도 농업인재해보험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농업인만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농업인이 가장 손해를 보고, 기업이 가장 이익을 얻는 만큼 정부가 기업의 이익 일부를 손해 보는 농업인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농업인재해보험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책 입안될 수 있도록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이미자 생활개선중앙회 부회장=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 여성농업인의 한사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농업인재해보험이 도입돼야 하고, 농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프로그램 개발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

◆정재희 서울산업대 교수=근로자도 산업재해 혜택을 받는데 가장 어렵고 취약한 계층인 농업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농업인재해보험은 도입돼야 한다. 농업인이니까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국민이니까 같이 혜택받자는 것이다. 이 보험은 정부 보조 없이는 절대 도입될 수 없다. 정부 분담 비율이 검토돼야 한다.

◆임현술 동국대 의대 교수=농업인재해보험 도입은 지극히 당연하고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하지만 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점이 많다.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은 당연히 재해로 인정돼야 하지만 나머지 질병은 직업병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다. 농업인재해보험은 예방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상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재덕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본부장=지난해부터 골프장 캐디 등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농업인은 제외돼 있다. 농업인재해를 산재보험에 편입시키면 특례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보험료 부담주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좀더 열심히 준비해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또 정부가 중요한 아젠다(의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업인재해보험과 관련해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비용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저런 모형을 만들어본 후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남태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농업인 공제사업 등 기존 제도와의 분석이 필요하다.

남우균 기자
 
독일, 재해·노령 등 농업인 사회보험 4종
 

독일에는 농업인재해보험, 농업인노령보험, 농업인의료보험과 요양보험, 유족을 위한 추가보험 등 4종류의 농업인 사회보험이 있다. 이 가운데 농업인재해보험은 1886년에 가장 먼저 도입됐다.

농업인재해보험은 자치운영조직이면서 농기업인이 회원인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이 운영한다.

농업인재해보험의 가입 대상은 농업과 임업기업, 농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기업, 토지경작 없이 종축을 사육하는 기업, 농업가정, 농업 부업가정 등이다. 피보험자는 농업기업의 모든 기업가, 기업가의 가족 구성원과 배우자 또는 동거인, 피고용인, 농업 보호 및 후원기업 근무자 등이 대상이다.

보험의 재원은 농기업이 내는 보험료와 국가 조세로 충당되는데, 2007년의 경우 국가 분담률이 전체의 20% 수준이다.

보험 대상 재해는 업무상 재해·통근 재해·직업병 등 농업인 영농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재해가 포함된다. 피보험자에게는 의료재활요양급여·직업재활급여·사회재활급여·경영과 가사원조·휴업급여·피보험자연금·유족연금 등이 제공된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오스트리아, 1929년 전업농에 적용 … 부업농까지 확대
 

오스트리아는 1887년 재해보험을 도입, 1929년부터 농업인에게 적용했다. 연방정부가 농업인재해보험 재정의 일부를 지원한다.

전업농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나 최근에는 부업농이 전체의 70%를 차지함에 따라 부업농까지 확대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업농에겐 정액의 급여지급기준액을 지급하고, 부업농에겐 모든 소득이 고려된 급여지급기준액을 지급한다.

농업인재해보험은 농업인 경영인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경영인·경영인의 가족 종사자·고용인까지 보호받는다.

보험사고는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나뉜다. 직업병에는 피부병·천식 등 기관지병·난청·인수공통전염병·기도와 폐질환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고를 당한 농업인에게는 응급처치·치료·재활 등 현물급여와 함께 다양한 현금급여가 지급된다. 현금급여는 생업능력이 최소 20% 이상 상실된 경우 재해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하는 경영(장애)연금이 대표적이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농업인재해보험 도입 절실
 
근골격계 질환·재해율 다른 산업보다 심각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와 질병이 끊이지 않고 있어 농업인재해보험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심층진단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5%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중 농작업과 관련성 있는 비율이 41%나 차지했다. 비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비율이 3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높은 것이다.

노동부의 업종별 산업재해분석자료에서도 농업부분 재해율은 1.29%로 전체 산업의 0.66%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또 농업인 안전공제 재해율을 따져봐도 3.47%로, 다른 산업에 비해 4.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이 이러한 높은 재해요인을 안고 있고, 식량안보·환경보호 등 많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재해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경숙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이 건강하지 못하면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 국가 차원에서 농업인재해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우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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