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복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복원

김영주의원, 중대산업사고 예방 위해

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보고서를 다시 제출 토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주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임시회에서 노동부장관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이행 상태가 미흡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유해・위험 설비 보유 사업장의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노출
등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
왔으나 2000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제도가 폐지되고 현재 2001년 제출한 보고서의 이행
실태만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변화 이후 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재해율이 2000년 0.64에서 2003년
1.13으로 3년만에 두배 가까이 상승하고 사고건수도 2000년 3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증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없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케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