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KT, 미운털 노동자에 온갖 불이익과 상습미행감시

KT, 미운털 노동자에 온갖 불이익과 상습미행감시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 증언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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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7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국내 최대 통신기업 KT의 노동자들이 최근 사측이 단행한 구조조정 조치가 반인권적 차별행위라며 이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열었다. 증언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KT 사측이 상품판매팀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전직 거부자, 명퇴거부자, 노조활동경력자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차별적인 인사조치를 강행했으며, 최종적으로는 퇴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인권회의 손상렬 활동가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KT 사측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처벌 혹은 위협을 근거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제했으며, 공정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감시를 자행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인권회의측의 보고에 따르면, KT는 2003년 10월 1일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5505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한편 KT는 2003년 12월 전직 거부자, 명퇴거부자, 노조활동경력자들을 비롯한 480여명을 본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는 무관하게 상품판매팀으로 인사조치한 바 있다. 여기서 상품판매팀은 실제로 퇴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KT 사측의 구조조정의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단체가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53명의 노동자들 중에서 148명이 명예퇴직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렬 활동가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는 보복성 인사조치로써 상품판매팀 전보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T 사측의 부당한 인사발령사례 증언자로 나온 이종권씨는 회사의 잦은 인사조치 및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서 현재 집에서 100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거리는 2시간 20분에서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거리이다. 이종권씨는 최초 인사조치의 이유에 대해서 "당시 한국통신 민주동지회 충북지회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2000년 5월 114 분사 반대투쟁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틀간 휴가를 냈었는데, 사측은 이를 불허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후 경고조치를 하였는데, 이것이 인사조치의 이유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측의 휴가 불승인과 그에 따른 경고조치 그 자체로도 매우 부당한 것이며, 이 때문에 인사조치 당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탄압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증언자인 이학재씨의 경우는 "고향이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현재는 이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또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상품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서 2004년 5월경 KT 노동자 세 명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권회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에 한 명은 사측이 요구한 핸드폰 판매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PCS 9대를 가개통 하고, 이로 인해서 100만원이 넘는 전화요금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그의 유품에서 나온 판매 계약서에는 2살난 어린이에게도 PCS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활동 노동자에 불이익부과, 미행 감시 만연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KT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도 밝혀졌는데 노동조합활동을 한 노동자들에 대해 불이익 취급 방식으로 나타났다. 인권회의의 설문조사와 피해자 증언을 청취한 결과 과거 노조활동 경험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비연고지 발령과 상품판매팀 편입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차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차별 행위로는 업무지역 미배정, 기업카드 미지급, 개인별 매출목표 제출, 일일활동실적제출 등이다.

또한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가 일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게 심각했으며, 미행,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핸드폰을 통한 위치정보추적 등 다양한 형태의 감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권회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상품판매팀에 대한 부당한 감시와 미행에 대해서 증언을 한 최영만씨는 "지난 4월 정체모를 차량에 의해서 미행을 당했는데, 그 차량의 번호를 조회해 본 결과 KT 전북본부 직원의 차로 판명되었다"고 말했다. 최영만씨는 "현재 어디를 다녀도 항상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기는 등 회사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덧붙여, "감시의 문제는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사측의 감시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노동자들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인권회의측은 오늘 증언대회를 통해서, KT의 고용주와 노동조합에 대해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서 KT 사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 △상품판매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비인간적인 노동감시 문제가 <퇴출> 등을 목적으로 한 사측의 계획 및 지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후에라도 이를 이유로 어떤 불이익과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된다 △사측과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 협약에 노동자의 인권 보호, 차별행위금지 등의 인권조항과 노동통제 및 노동감시를 규제 보완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KT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증언대회는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등 국내 30여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 주최로 열렸다. 인권회의는 그동안 KT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측의 반인권 행위에 대한 설문 및 실태에 대한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