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해체 전에 석면 함유여부 신고해야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폐석면 관리 강화
앞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석면이 섞여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趙正湜.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
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설교통부가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해체.철거업자는 철거.해체 일주일 전까
지 석면 함유 여부 확인서를 건축주나 건물 관리자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이 섞인 건축물을 해체.철거한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노동부와 환경부 지방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선진국은 일본이 지난해 10월부터 악성 중피종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의 수입.제조.유통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등 석면을 엄격하게 관리하
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동부가 2003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석면이
함유된 설비나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때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를 관
할 노동관서에 제출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건교부와 환경부, 노동부는 조 의원이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석면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래 논의를 거듭한 끝에 최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
련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폐석면 관리 강화
앞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석면이 섞여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趙正湜.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
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설교통부가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해체.철거업자는 철거.해체 일주일 전까
지 석면 함유 여부 확인서를 건축주나 건물 관리자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이 섞인 건축물을 해체.철거한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노동부와 환경부 지방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선진국은 일본이 지난해 10월부터 악성 중피종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의 수입.제조.유통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등 석면을 엄격하게 관리하
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동부가 2003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석면이
함유된 설비나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때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를 관
할 노동관서에 제출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건교부와 환경부, 노동부는 조 의원이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석면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래 논의를 거듭한 끝에 최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
련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