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석면 폐기물 별도매립 등 관리 대폭 강화

석면 폐기물 별도매립 등 관리 대폭 강화

건물 해체・철거 작업전 확인서도 제출해야

발암물질인 석면을 별도 구역에 매립하는 등 특별관리방안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고형화된 폐석면 매립시 별도의 매립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폐석면
관리 강화방안을 건교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폐석면 관리 강화방안은 고형화된 석면폐기물을 별도 구역에 매립하고 ‘석면폐기물
매립구역’ 표지판을 설치해 특별 관리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해체・철거시 석면성분이 비산되지 않도록 고형화 처리한 후
별도 구분 없이 사업장폐기물매립장에 매립처리해 매립장 정비사업시 석면성분이 바람에
날아다닐 우려가 있어 지적대상이 돼 왔다.

한편 건교부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물 해체・철거업자가 작업전
석면함유여부확인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