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
 
소방방재청,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등 일부완화

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은 범정부적 규제정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개정내용을 숙지해 법규준수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규모 및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위험물시설 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등을 일부완화 ▲다층건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기준(5000ℓ→2만ℓ)을 완화하고 소화난이도 등급의 합리적 조정 ▲석유판매점 등 소규모 대상을 예방규정 작성대상에서 제외하고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한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보유공지 기준을 완화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아울러 개정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의 기한을 2005년 5월 29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연장했다.


[매일안전뉴스 5/27]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