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07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고시


2007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고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정 기준임금 월165만원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 총 공사금액의 28%
2007년 02월

노동부는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될 노동관계법상 필요한 내용을 고시했다.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5만원, 제조업 500인 이하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58억7800만원으로 고시했다. 2007년 실시될 각종 고시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은 월 165만원(연간 보험료 4만9500원)이다.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 고시
고용보험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 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100인 이상(연 인원을 말한다)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경우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일용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실적(서면·EDI 및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금액과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 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실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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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시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중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훈련)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집체훈련 방법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20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른 기숙사비 및 식비지급요건을 갖출 경우 동 규정에 따른 금액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1인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고시했다.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①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5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월 30만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60만원,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은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③29세 이하인 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60만원
④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⑤ ①내지④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범위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별표 1]의 제1호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범위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이하 “고용지원센터”라 한다)에 구직을 신청한 후 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원한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전문인력의 범위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전문인력의 범위
가.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의 부하 2계급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나. 제품·기술 개발자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다.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라. 우수 기술·기능인력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및 기능장, 기능장려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및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제외한다.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인 최고·최저보상기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유족급여의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일액 4만6933원으로 정해졌고,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일액 15만722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고보상기준금액은 휴업·장해·유족급여 지급시 적용되나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장해·유족급여지급 시에만 적용된다. 휴업급여 지급시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2007년 기준 일액 2만7840원)이 적용된다.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서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을 동법 제42조의3, 동법 시행령 제31조의3, 별표 2의2의 규정에 따라 상시간병급여 지급기준은 1일 3만8240원, 수시간병급여는 1일 2만5490원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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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료 지급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간병료는 다음과 같다.

장의비 최고·최저기준금액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장의비는 최고금액이 1117만6020원, 최저금액은 786만7410원이 결정, 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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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31만195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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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오른쪽표와 같다.

2007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벌목재적량 1㎥당 11,027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200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4%로 고시했다.


2007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2007년도 공사실적액을 58억7800만원으로 고시했다.


200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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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12.gif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외기량은 0.57㎥/min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호흡기, 눈·피부 자극 등) 조사 ▲공기정화설비의 환기량이 적정한지 여부조사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경로 조사 ▲사무실내 오염원 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해당 사무실의 공기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사무실 공기의 측정시기·횟수 및 시료채취시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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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