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30년 흡연' 폐암사망 업무재해 아니다

`30년 흡연' 폐암사망 업무재해 아니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30년동안 매일 1갑씩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가족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폐암이 악화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나 폐암 발병이나 진행에 직접 관계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며 "폐암 발병원인의 90%  이상이 흡연인데 30년정도 하루 1갑 정도 담배를 피웠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이던 박씨는 99년 정년퇴직 뒤 폐암 진단을 받아 4개월여만에  숨졌고, 박씨의 유가족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폐암이 급속하게 진행돼  숨졌다며  소송을 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