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집행정지 신청 검토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94010.html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진주의료원 건물, 터의 가치와 08년 137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투여됐는데 이를 보건복지부 승인없이 지역 조례로 매각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진주의료원 터를 비롯 주변에 신도시 건설을 계획중에 있다고 한다. 공공병원을 하루 아침에 폐업시키고 건설 자본에 의해 아파트가 들어오는 끔찍한 세상이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