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산재은폐’ 왜 생기나 했더니...대기업 산재보험 감면 1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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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율특례제도인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사고 시,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 해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업종별로 정해진 요율에서 지난 3년간의 보험급여 지출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이뤄진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재보험 특례요율제도를 통해 감면되는 보험료 규모가 한해에 1조 1,3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증된 금액을 제외한 작년 총 감면액(1조 985억 원)은 2012년 산재보험료 수입(5조 5,124억 원) 중 21%에 달한다. 또한 이 중 20대 기업의 감면액은 3,4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