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자살,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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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필’의 유상철 노무사는 이번 산재 인정에 대해 “아차사고 발생 뒤 회사의 비난적인 교육에서 이어지는 통제적 조직문화, 강압적 인사정책이 고인의 정신적 이상 상태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라며 “앞으로 도시철도, 지하철, 철도 등 열차 기관사들의 작업환경,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남은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슬픔과 분노를 덜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