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호텔입사 50여일 만에 쓰러졌더라도 초과근무 잦았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한노보연 날짜작성일 : 2010-06-28 13:12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2938 2010-06-28 13:12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