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법 위반” 복지부, 경남도에 재의 요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32229215&code=950306

복지부의 재의 요구는 법령이나 공익에 어긋나는 지방의회 결정에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