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36
현행법이 61세 이상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상에 차별을 두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감액제도를 신설한 것인데, 61세가 넘으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깎는 방식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에서 20%나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고령자의 경우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위험업종에서 일하기 때문에 산재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으며 최악의 노인빈곤 국가로 지목될 정도로 사회보장 제도가 열악한 조건에서 산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까지 고령자라는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행법이 61세 이상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상에 차별을 두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감액제도를 신설한 것인데, 61세가 넘으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깎는 방식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에서 20%나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고령자의 경우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위험업종에서 일하기 때문에 산재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으며 최악의 노인빈곤 국가로 지목될 정도로 사회보장 제도가 열악한 조건에서 산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까지 고령자라는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