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시민 선전전

활동소식

12월 5일 오후 12시,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선전전 (유인물 + 피켓) 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의 선전전은 수요일에도 1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청사장이 책임지고 나올 수 있게 하고, 노동자에게 손배가압류를 걸 수 없도록 노조법 2, 3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5활동소식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