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가정의 달을 맞아 생각해 보는 ‘사회적 휴일’ (24.05.16)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혜은 소장의 글입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이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등 ‘사회적 휴일’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조차 완화되고 있는 지금, 사회적 휴일에 다같이 쉬어야 할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유급휴일이 언제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우리가 보통 빨간날이라 부르는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역시 다른 날로 대체가 가능하다. 물론 주말에도 반드시 지속돼야 하는 사업은 있기에 모든 노동자가 모든 주말을 쉴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주휴에 관한 협약(14호, 106호)에서 ‘매주 최소 24시간 연속 휴식의 보장’ 및 ‘가능한 한 모든 근로자에게 전통 관습상 휴식일과 일치하는 주휴’를 일반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능한 모든 근로자가 일요일은 쉴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독일은 근로시간법에서 일요일과 법정휴일의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 업종을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상점폐점에 관한 법률에서 상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권익보호와 공휴일 보장을 목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경우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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