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국적 차별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기를 (24.08.02)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혜은 소장의 글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안전보건의 문제가, 아리셀 참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실태를 진단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을 짚으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높이며 위험노동을 거부할 권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높여야 한다. 노동환경과 잠재적인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고, 안전과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는 노동을 거부할 수도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권리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장 변경이 극히 제한돼 있기에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훨씬 더 높다. 결국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안전보건의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급속한 속도로 늘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지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이주노동자 노동정책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53

28기고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