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노동감시와 중대재해 (8월 3일자 기고)

기고

8월 3일자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한노보연 회원이신 박다혜님의 글입니다.

6월 29일 회사의 CCTV 무단 설치에 대한 지회 간부들의 대응을 업무방해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1, 2심은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 판결의 의의와 짚어봐야 할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설비 미비, 관리감독자 미배치, 무리한 작업계획 등이 재해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장에서 감시 설비의 존재가 어떻게 재해 예방과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노동감시를 통해 중대재해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훨씬 타당하게 들린다. .”

원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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