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24.12.05)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조건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엊그제같은데, 어느새 혹한과 폭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이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노보연도 함께하는 경기이주평등연대오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숙소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옷·물·쉼터를 내세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이들이 배포한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항목을 보면 여러 겹의 옷과 두건·마스크 등을 착용했는지, 따뜻한 물과 휴게시설을 제공했는지, 한파 특보시 옥외작업을 최소화했는지, 가이드를 노동자가 잘 볼 수 있게 게시했는지 정도를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혹한기 노동에 대한 노동자 작업중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숙소로 삼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위험 상황을 조장·방치한 사업주를 어떻게 계도·처벌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은 주거용이 아니지만, 이주노동자 다수가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 우선 필요한 것은 구체적 실태 파악과 실질적 개선이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중 얼마나 많은 수가 이러한 가설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가 앞장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 사업장 및 숙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역시 필요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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