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엄중한처벌’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23년 5월 4일)

기고

5월 4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한노보연 이숙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판결에 대한 부족한 문제점,

되풀이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한국제강에서 중대재해가 2명이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문제와

이러한 결과의 원인 제공을 한 기업, 노동부,검찰,사법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읽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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