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자 매노칼럼은 한노보연 회원이신 박다혜변호사가 작성해주셨습니다.
현재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과정은 수 많은 ‘전문가’가 관여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박다혜동지가 만나왔던 ‘전문가’ 들은 자질을 갖추지 못한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를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가’ 구성과 검증 및 운영의 필요성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질병판정위를 폐지하자는 말도 들려온다. 동의한다. 다만 여전히 이 제도를 거쳐야 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기대와 애씀이 누군가의 연습장 위에 오르지 않기를 바라며, 제도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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