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매노칼럼은 연구소 이혜은 소장님의 글입니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한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최근 우원식 의원의 개정 발의안-신속한 재해조사를 위한 재해조사 기간과 절차 규정 및 재해조사 기간을 넘기고도 승인 여부 결정이 나지 못한 경우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자는 안-의 의미와
하지만 업무상질병 판정의 장기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의 ‘급여계속지급법’의 소개와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꼭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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