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반성폭력 내규

 

2026.04.11 제정

제1조 목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하여 성폭력, 성차별, 2차 가해 등(이하 ‘성폭력 등’으로 통칭)에 반대하는 명확한 입장을 확립하고, 성폭력 등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체의 책임과 구성원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사건 발생 시의 해결 절차를 담아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한 공동체 문화의 정착을 지향한다.

성폭력 등은 구조화된 성별 위계와 권력의 비대칭성 속에서 발생하며, 연구소 안팎에서도 성폭력과 성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연구소는 기존의 징계 규정과는 별도로 본 내규를 제정하여,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절차를 수립하고, 모든 구성원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본 내규는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치 등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포함하며, 연구소의 모든 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성평등한 공동체 문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내규는 성폭력 사건 대응이 징계나 사실관계 확인, 처분 결정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성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 문화의 정착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제2조 용어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젠더 기반 폭력을 의미한다. 이때의 ‘동의’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의미한다. 이때의 ‘폭력’은 온/오프라인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환경적 형태의 폭력 등을 포함한다.

② 성차별이란 불균등한 성별 권력관계에서 비롯하여 발생하는 차별을 통칭한다. 특정 젠더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한 말이나 행동,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발화나 행동, 공동체 내에서 성역할을 강화하는 표현과 활동, 외모에 대한 지적, 활동 기회나 평가 과정에서의 이익과 불이익 등을 포함한다. 동시에 누구나 연구소 내 발생한 성차별적 언행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개입할 수 있다.

③ ‘가해자 등’이란 성폭력 등을 한 것으로 지목되거나 실제 가해를 한 사람, 가해자 대리인 등을 포함한다.

④ 2차 가해란 피해자 또는 조력자, 그 외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자(이하 피해자 등)에게 각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조사 및 조치를 위한 정당한 활동은 제외한다.

  1. 가해자 등이 피해자 등이 원치 않는 접촉(대면, 비대면)을 시도하는 행위
  2. 피해자의 피해 내용이나 신변을 공개하거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달하는 등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음으로써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4. 사건을 은폐, 왜곡, 축소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이 규칙에 따른 절차의 중단 또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 혹은 강요하는 행위 등 피해자 중심의 사건 해결을 방해하는 행위
  5. 피해자 등에게 업무나 활동에서의 배제, 괴롭힘, 따돌림,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확인하려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해자 등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8.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 등을 괴롭히는 행위
  9.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3조 적용 대상 및 범위

이 내규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불문한 모든 연구소 회원에게 적용된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쪽만이 회원인 경우도 적용된다.

 

제4조 성평등한 활동을 위한 조직 및 회원의 의무와 역할

① 연구소는 반성폭력 내규와 그 의미를 회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재정을 지원한다. 모든 회원은 연구소의 성평등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연구소는 신입회원 교육 시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③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는 매년 1회 성평등 교육을 수강하고 토론한다.

④ 연구소의 모든 회원은 성차별, 성폭력 사안에 대해 제지하고 개입한다.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는 성평등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⑤ 연구소 내 센터, 위원회, 팀은 성평등 관점을 견지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활동한다.

 

제5조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조직의 의무와 역할

① 연구소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이때 공동체적 해결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사건이 개인 사이의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는 것
  2.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일반화할 수 없는 사안별 맥락을 이해하며, 피해자의 주체적인 회복 역량을 독려하는 것
  3. 섣부르게 갈등을 봉합하려 하거나, 조직의 존폐와 기존 질서유지를 우선적인 목표로 두지 않는 것
  4. 사건 발생을 가능하게 했던 조직의 조건과 구조를 함께 성찰함으로써, 더욱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는 것

② 연구소는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회복하며, 치유를 돕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이를 위한 핵심 원칙이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 권리보호와 회복을 우선하는 것
  2. 이성애자 남성을 표준으로 삼는 통념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경험을 경청하는 것
  3. 피해 당사자 집단의 위치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을 고려하는 것

③ 연구소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 문화를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제6조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원칙

① 누구든지 성폭력 등 피해를 당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운영위원 또는 집행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접수한 운영위원 또는 집행위원은 신고자 및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며, 이 규칙의 절차를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신고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신고를 접수한 자는 피해자에게 이 규칙의 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뒤 그에 따른 처리를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가 절차의 진행을 원할 경우, 신고를 접수한 자는 신고 내용의 핵심 및 피해자의 요청 사항을 집행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집행위원장은 피해자가 희망하는 사건의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즉시 소장에게 보고한다. 단, 피해자가 약식절차를 희망하는 경우 집행위원장은 소장과 협의하여 제7조의 약식절차를 진행한다.

⑤ 신고자가 피해자 이외의 자인 경우, 신고를 접수한 자는 신고자에게 이 규칙에 따른 절차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약식절차

① 피해자가 징계를 제외한 가해자 등의 행위 중단과 사과, 기타 합의를 통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집행위원장은 피해자와 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진행한다.

  1. 집행위원장은 사건 접수와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집행위원회에 전달한다. 이때 집행위원장은 절차의 내용, 진행 상황, 공개 여부 및 범위를 포함한 조치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자와의 면담을 기초로 약식 보고서를 작성한다. 약식 보고서에는 사건 접수일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집행위원장은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집행위원장은 약식 보고서 작성 및 필요한 조치 진행 시 알게 된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직무 수행 기간뿐만 아니라 직무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② 집행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약식절차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절차를 종료하거나 정식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제8조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① 연구소는 피해자의 관점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접수, 조사, 조치, 사후 관리 등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피해자의 존엄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부적절한 내용이나 방식의 질문과 요구에 대해 거부할 권리
  3. 사건 해결과 관련한 최대한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
  4. 사건처리 절차를 위한 조력자 선임, 언어 지원,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연구소에 요청할 권리
  5. 사건 해결과 관련한 전 과정에 걸쳐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권리
  6. 사건의 공개 과정에 있어, 그 범위나 수준 등에 대해 원치 않는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7. 연구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노력을 요구할 권리

 

제9조 가해자 등의 의무

가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피해자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며, 사건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2. 피해자 등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는 것
  3. 사건을 가능하게 한, 자신에게 내면화된 젠더 규범과 권력관계를 성찰하는 것
  4.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결정된 조치에 따르는 것

 

제10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소는 연구소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집행위원장이 구성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피해자가 추천하는 경우 1인을 그 구성에 포함한다. 조사위원은 특정 성별만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며, 소수자의 관점을 대변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집행위원장은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위원의 경우 최대 1인으로 제한한다.

⑤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4주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4주를 연장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는 피해자 진술서, 회의록 등 사건 조사 과정 전반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

⑦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자는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일체의 정보, 특히 피해자의 신원 및 사건 내용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사건 조사와 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⑧ 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연구소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한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성폭력 없는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제11조 조사위원회의 역할

① 조사위원회의 운영은 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사실관계 규명 및 개선 권고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
  2. 1을 기반으로 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3. 운영위원회에 사건의 주요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것
  4. 사건 발생의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과제 및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하는 것

③ 조사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 관계자 면담 등을 요청할 권한을 가지며, 관련 조직 및 개인은 조사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12조 조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위원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과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사실혼 관계 및 동반자 관계를 포함한다) 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 증인, 감정인, 고문 또는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해야 하며,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회피하려는 위원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조사위원에게 공석이 발생한 경우, 집행위원장은 해당 조사위원의 공석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조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새로 위촉된 조사위원은 기존 조사위원의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조치

① 운영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임시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일주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권고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치유·회복 지원
  2. 가해자의 사과·교육·징계,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3. 조직 문화 개선
  4. 사건의 공개
  5. 그밖에 필요한 조치

③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따른다.

④ 운영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1항의 조치를 한다.

➄ 운영위원회는 조치 결과를 5일 이내에 피해자 등과 가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징계의 경우 연구소 징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내규는 통과된 날부터 시행하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