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책임자 엄중처벌 요구 기자회견 (24.03.20)

활동소식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사건 엄중한 책임 촉구 기자회견 개최>

3월 20일 오전 10시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사건 원청업체 지구건설주식회사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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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요구한다!!

오늘 10시 50분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에 앞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지구건설주식회사 경영책임자와 관련자들에게 검사와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2호 재판 사건은 2022년 11월 2일 오전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화물 운반용으로 사용해야할 차량 탑재형 크레인을 불법으로 개조해 작업대를 설치하다가 작업대가 떨어지면서 작업대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를 덮쳤고, 다친 노동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였으나 결국 11월 7일 사망한 중대재해이다.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만 이행했다면 이번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원.하청업체의 법 위반내용은 첫째,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매년 10~20명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기에 화물용 운반용인 이동식 크레인의 불법 개조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구건설주식회사는 이를 위반하여 작업대를 설치토록 하였다. 둘째,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속작업대를 설치하거나 작업대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대 반경 내에는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을 위반하면서 작업을 시켰고, 안타깝게도 노동자는 사망하였다.

그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들 대부분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한 사망사건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후 올해 1월까지 선고한 13건 중 실형을 선고한 경영책임자는 한국제강 대표에게 처벌한 사건 하나뿐이다. 나머지 12건 모두 유죄가 나왔지만, 모두 법정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근접한 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로 경영책임자들은 법정구속을 피했다. 심지어 지난 해 12월 20일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사건의 책임자인 성무건설주식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법정형 하한선 미만의 형을 선고하였다. 13건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판결은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결과 비슷한 상황으로 귀결하고 있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양형 참작의 이유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과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들고 있는데, 생계문제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유족의 어려운 상황과 처벌불원서를 적어야 합의가 가능한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가 할 일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인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위반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어서 엄중판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시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퇴근해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피해자의 원통함과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일이다.

부산운동본부는 이번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재판이 기존의 판결과는 다르게 엄중한 법 집행이 되기를 요구한다. 검찰과 사법부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24년 3월 20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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