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우리는 죽음의 현장을 삶의 현장으로 바꾼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활동소식

«우리는 죽음의 현장을 삶의 현장으로 바꾼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다

찬 새벽 이슬을 맞으며 고된 몸으로 출근해 부디 오늘 하루 무사하길 바라며 노동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건설노동자다. 막노동, 노가다 꾼이라는 멸시에 맞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조직이 바로 건설노조다.

2022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223명이다. 그 중 사고사망자수는 874명이고 이 가운데 건설노동자가 402명으로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죽는 것만 심각한게 아니다. 높은 노동강도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몸 이곳저곳이 다 아프다. 골병들지 않은 건설 노동자가 없다.

“건설사는 공사기간만 단축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균열이 가면 망치로 긁어내거나 물을 섞은 콘트리트를 붓습니다. 건설사의 이득을 위해 이런 관행이 묵인되고 있습니다.” (형틀목수 노동자)

우리는 건설현장이 죽음의 일터로 불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에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건설자본의 배불리기가 우선시되고 있다는 현실을 정확히 마주하게 된다. 이는 단지 건설노동자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구석 귀퉁이에 치워진다.

죽음과 골병의 현장을
삶의 현장으로 바꾼 건설노조

이윤보다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위한 싸움에 건설노조는 오래동안 노력해왔다.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이 아닌, 자기 노동에서 소외되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싸움들이었다. 적정공기, 적정인원, 적정노임단가, 적정노동시간 보장 없이는 안전한 건설현장은 불가능하다는 걸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의 죽음과 아픔을 우리 사회는 목격해왔다.

건설노조가 바꾼 일터는 죽음과 골병이 아닌, 삶의 현장이 되는 방향이었다. 2000년대 초반 건설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일요일 휴무 정착과 타워크레인 안전 점검 강화, 건설업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도입, 건설현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일터의 위험에 노동자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을 바꿔왔다.

건설노조의 사례처럼 여러 연구에서도 노동조합이 임금, 임금 불평등, 건강보험, 차별 등을 개선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의 알권리, 위험을 거부할 권리, 참여할 권리, 제대로 치료 받을 권리까지 노동자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상화된 노동자가 아니라 일터의 당당한 주인으로, 주체로 나아가게끔 하는 노동조합이 있기에 가능했다.

국가와 자본은 자기들이 허용하는 선에서만 머물길 바란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정부와 기업의 최소한의 책임만을 정해둔 법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는다. 오히려 그 선을 뛰어 넘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무한히 확장해 나가는 시도를 한다. 바로 그 성과가 불법하도급을 없애기 위해 고용 관련 교섭을 진행하고 법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은 노조 전임비를 확보하는 것,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고용 불안을 없애고, 적정 노동강도를 쟁취하며 현장의 안전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벌여나간 것, 이 모든게 인간답게 살고자 해온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윤석열 정부가 건폭이라 매도하는 건설노조의 진짜 모습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주세요”

지난 5월 2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외치며, 스스로 죽음을 택한 고 양회동 열사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 유언을 끝까지 지키고자 5월 16일~17일 양일간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다.

모든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많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교섭할 수 있어야 하며,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의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권한 확대가 노동자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런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승리할때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3년 5월 17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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