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의 반인권적·폭력적 강제단속추방 즉각 중단하라!
–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미등록이주민 단속 개선 촉구 건의 환영하며-
지난 7월 15일,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적 단속방식 개선 건의안’이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지자체가 나서서 미등록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반인권적·폭력적 강제단속추방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이러한 움직임에 환영하며, 23일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
수십 년간 지속한 법무부의 살인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이주민) 강제단속추방 정책은 실패했다. 미등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착취적인 고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단속추방으로만 해결하려고 한 결과이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은 둔 채 미등록 숫자만 줄이려는 법무부의 정책은 출입국단속반원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토끼몰이식’으로 ‘인간사냥’이라고 불릴 정도의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이었다. 그 결과, 수많은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식당에서,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국가별 축제 행사 중에, 교회 예배 중에도 출입국단속반원들이 난입하여 강제단속을 진행해 왔다. 이주노동자들의 일상은 파괴되고, 공포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일상화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이들은 또 다른 폭력과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 자국민보호연대라는 이름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사적체포, 갈취·감금·폭행하는 범죄가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폭력을 여과 없이 SNS에 올리며 이주노동자들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반인권적·폭력적 단속을 폐기해야 한다. 200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력 부족으로 신규인력을 도입하는 정책에만 골몰할 것이 아닌,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잘못된 착취적 성격의 고용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건의안이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목소리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2025. 7. 17.
경기이주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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