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콘티넨탈 작업중지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가 필요하다.

공지사항

 

[성명서]

콘티넨탈 작업중지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가 필요하다.

11월 9일 오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콘티넨탈지회 조남덕 지회장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회사의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1심. 2심 재판부와는 다르게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파기환송 처분을 하였다. 유해물질 누출로 인근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마을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대피명령을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맞서,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회장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사건은 2016년 7월 28일 발생한 사건으로, 오전 두 차례에 걸쳐서 세종시 부강산업단지 내 주식회사 KOC솔루션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상온에 노출될 경우 유독성 황화수소 발생-가 누출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고 다음날 저녁까지 사고 발생 공장과 인근 공장의 노동자들이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았던 노동자 중에는 콘티넨탈 지회보다 사고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회사의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노동부와 회사에 대책 마련과 조치를 요구했으나 답이 없어, 긴급하게 조합원을 대피시킨 지회장에게 회사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노동자의 호소에 사법제도가 7년이 지나서야 응답한 것이다. 소방본부가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조차 일단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내린 작업중지권마저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노동자가 위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대피할 수 있겠는가? 늦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파기환송심에서 징계의 부당함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매년 2000명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는 한국의 엄혹한 노동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실현되고 보장되어야할 제도가 작업중지권이다. 더불어 작업중지권이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할 권리를 넘어, 안전하고 존엄하지 않은 노동 과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년 11월 9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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