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여성노동건강권 11월 월례토론회

공지사항

«여성노동건강권 11월 월례토론회»

장애인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산업재해 발생에서 어떤 경험을 겪는지 파악조차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에게 노동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런 조건과 환경은 장애인이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자본주의적 발상에 근거합니다.

왜 장애인은 노동으로부터 배제 될까요?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성 개념을 어떻게 다시 접근해야할까요?
특히 장애여성 노동자에게 교차하는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봐야할까요?

호혜가 아닌 권리로, 시설사회에서 장애인의 노동을 듣고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 주제: 호혜가 아닌 권리로, 시설사회에서 장애인의 노동 말하기
  • 발표: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 참고: 10월 월례토론회 예정이었으나 연기하여 발표자 사정에 의해 11월로 조정해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여성활동가입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정상성에 도전하고, 장애여성과 차별받는 이들이 연대하며 시설사회에 저항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의 독립과 탈시설, 몸과 섹슈얼리티, 노동 등 장애여성의 관점에서 시설화된 삶과 관계에 대한 고민을 주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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