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

활동소식

대구시 및 기초지자체 대형 마트 의무 휴업 평일 전환을 반대합니다.

저희는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입니다. 서울, 수원,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모두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을 지지하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의 오전 0시~10시 심야·새벽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둔 이유는 중소영세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과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때문입니다. 야간 노동이나 장시간노동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며 수면을 교란시켜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도 가족이나 친구, 친지, 이웃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해 다시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은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회적 휴일’을 보장한다 하여 특별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단순히 일로부터 떨어져 쉴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일요일로 하는 것은 단지 2회 의무휴업하는 것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우리나라 광역시 중 유일하게 마트노동자의 일요일 휴식권, 사회적 휴일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지자체 소재 대형마트 중 물론 평일에 의무휴업을 하는 매장들이 있긴 하지만 광역시가 중앙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산하 지자체를 갑자기 압박해 관할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괄로 바꾸려 하는 지역은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이를 대구시 산하 기초지자체들이 아무 생각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행정예고를 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마트 영업 시간 변화는 마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마트 노동자들과 협의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다니요! 2023년이라는 일삶균형, 자기 결정과 민주주의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행보입니다.

2022년 저희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이마트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시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마트가 오후 10시, 9시에 폐점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한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코로나 시기 영업시간 제한 경험을 강렬한 긍정적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유시간의 확대가 삶에 큰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사적인 취미 활동, 여유, 가족과의 시간 등이 1시간 당겨진 퇴근으로 얻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은 현재의 밤 12시나 11시까지 하는 영업 시간을 밤 10시 정도로만이라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여성노동자들의 10시 이후 야간 노동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더 단축하라는 연구가 진행되는 중간에 오히려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고 집행에 속력을 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오픈 이래로 당연하게 생각돼 왔던 심야 노동에 문제제기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마트는 10시 넘어 한밤중까지 열려 있어야 하는가’, ‘마트 노동자에게는 일요일에 쉴 권리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이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대구시와 산하 기초지자체의 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적극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하는 이와 같은 반대의견에 대구시와 기초지자체들은 묵과하지 말고 합의에 이를 때까지 제대로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1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4활동소식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