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투쟁> '제14호'가 나왔습니다!



노동과 투쟁



14



발행일


2009년 12월 28일



홈페이지: go.jinbo.net/nogongtu 이메일: nogongtu@jinbo.net


발행처: 노동자공동투쟁



■ 기만과 교란의 노사정협의를 박차고,


총파업에 매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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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을 코앞에 둔 12월 22일, 국회 안팎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먼저, 국회 환노위는 22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환노위 여야 간사, 임태희 노동부 장관,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이 참석한 ‘8인 연석회의’를 열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부르주아 언론들은 이날 회의를 앞두고 “노사정 합의를 이행하라”면서 노사정야합안 통과에 열을 올렸다. 민주노총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노사정야합안을 반대하고는 있지만, 점차 이상한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같은 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환노위 간사가 만나서 노동법 개악의 연내 처리에 합의하면서 2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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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교섭,


정세변화의 주요인과 노동자계급의 투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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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에 이어 지난 12월 8일-10일 미국 보즈워스 특사의 평양 방문이 있었다. 방북에서 보즈워스 특사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보즈워스의 평양 방문 이후에 미국이 북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도 이에 뒤질세라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여전히 반북 냉전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조선반도) 정세를 외면하지 못하고 남북정상회담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미 보즈워스 특사의 평양 방문에서는 북의 6자회담 복귀와 더불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공통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에 북에서는 조문단을 파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였지만 여전히 남북관계는 서해 해상에서의 무력충돌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 등 군사적,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북의 6자회담 탈퇴 이후에 진행된 북의 1,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인공위성 발사를 이유로 미국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 국가의 대북 제재와 고립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화 국면의 전개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단히 급격한 정세변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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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화폐개혁의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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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11월 30일자로 북한에서는 화폐개혁이 단행되었다. 전격적으로 단행된 북한의 화폐개혁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조치 이후 한국 내의 『조선일보』 등 극우들은 북한 주민의 반발로 곧 북한이 붕괴되기라도 할 듯이 호들갑을 떨었으나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화폐개혁에 반대하는 폭동이나 시위 등의 모습은 보도되지 않고 있다. 그와 정반대로 2009년 12월 20일자 중국의 『환구시보』(環球時報: 중국의 국제전문 일간지)는 북한의 상황이 평온하며 상품거래도 활발하고 물자공급도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의 화폐개혁의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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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라는 헛발질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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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계와 일부 정당(특히, 사회당)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기본 이념은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된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으로서 아마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자들조차도 선별적인 빈곤층들에 대한 소득 보장은 사회‘안전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켜져야 할 국가의 기능으로 여기고 있다. (김대중 정권 때 사회안전망 보장을 권고한 것도 IMF 였다.) 만약 기본 소득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공공부조 제도와 최저임금의 수준과 범위를 향상시키자는 상징적인 의미라면 그다지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또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확대해야 하고 엄호해야 한다.


그런데 기본 소득은 단순히 적절한 소득 보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본 소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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