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의견
수 신 처 : 노동부 장관
참 조 : 산재보험 혁신팀
의견제출자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55-15 2층
전 화 번 호 : 02-324-8633
입법안에 대한 노동부 제출 의견으로 규정에 대한 찬반 그리고 이유 등으로 작성하였음. 따라서 법안의 근본적 문제, 사회정치적 문제 등등은 생략하였으나, 금번 입법예고 안은 요양신청 시 사업주 날인유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자 통제 권한 확대 및 심사기능 유지 강화, 요양조기종결 명분마련, 요양급여의 하양평준화, 포괄적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부정, 직업재활급여 내용미비, 보상과 심사기능 미분리, 보험대상의 범위확대 유보 등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음.
다음은 입법예안 중 문제가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규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함.
○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②항 [반대]
[이유] 보험급여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피재노동자의 생활을 재해이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코자하는 것으로, 그 개별 노동자의 생활 등을 최대한 살펴야하는 것임. 따라서 평균임금의 증감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다만 미처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유무 관계없이 전체임금증감율과 연동하여 자동 증감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⑥항 [반대]
[이유] "노동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보험재정압박을 초래한다"는 현재 최고보상의 현실도 생활임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임. 따라서 최고보상한도를 삭제하고 최저보상한도 인상과 전면적용을 해야 할 것임.
○ 제38조의 2(업무상 재해의 범위) [반대]
[이유] 업무상 재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이를 개선코자한다는 입법취지를 공감할 수 없음. 한편 예고 안에 업무상사고 및 업무상질병 모두 ‘다. 그 밖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한 질병’ 이라 하여, 관련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인정범위를 명문으로 그 범위를 협소화하는 것임.
○ 제40조의 7(진료계획의 제출) [반대]
[이유] 의료기관의 치료계획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겠으나, ②항과 같이 적정여부를 통해 ‘치료기간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문과 같이 사실상 요양의 기간의 단축이 주 목적이라 할 수 있음. 의료기관의 적정하고 양질의 의료 구현을 위하여 환자, 의료기관, 관련 단체, 복지공단 등 다방면의 평가를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음에도 굳이 복지공단의 권한을 확대하여 계획서를 사실상 평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부작용을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임.
○ 제40조의 8(전원요양) [반대]
[이유] 불필요한 전원을 막고자하는 의도인데, 사실상 불필요한 전원의 여부는 요양자가 판단해야하는 것임. 전원의 이유를 명시하고, 사전승인 받는 것은 사실상 요양자의 진료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임. 전원으로 인해 위법한 급여지출이 있으면 사후에 이를 시정하게하고,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임. 이 같은 발상은 행정 편의주의에 다름 아님.
○ 제40조의12(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반대]
[이유]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절실히 필요한 문제임. 그러나 이 기능을 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둘 하등의 이유가 없음. 현재 공단이 보상 기능과 산업재해 심사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 심사기능을 분리하자는 요구가 있고, 한편 자문의사협의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마당에 판정위원회에 까지 조직하여 업무상질병을 변별하는 것은 이중적 재정낭비일 뿐 아니라 그 객관성마저 의심케 할 것임.
○ 제41조의2(부분휴업급여) [반대]
[이유] 요양 중 취업 등을 독려하여 치료 및 조기복귀를 도모코자 한다는 명분이지만, 이는 요양 중 취업으로 인해 요양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무리한 취업으로 인해 양질의 요양을 보장할 수도 없을 것임. 이 조항은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임. 주치의 소견이 요양 중 취업이 치료에 도움이 되거나,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확인과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하는 등 실질적인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제41조의5(고령자의 휴업급여) [반대]
[이유] 노동자의 고령화가 가시화되는 반면 고령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이 매우 부실한 현실에서, 고령자의 휴업급여 삭감을 법제화하는 것은 산재노동자의 일반적인 권리인 최소한의 생활유지조차 하향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따라서 실질적 생활보전을 위한 증액의 방향에서 전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제42조의3(장해등급의 재판정)[반대]
[이유] 입법예고안에서 장해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의미함.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함. 따라서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판정 이후 획기적 의학 발전 또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나 본인의 다양한 노력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가능한 것이 아님.(한편 일부러 악화시키면 보험사기가 되어 이미 처벌할 수있는 것임). 따라서 이규정은 재정절감의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신설될 이유가 없음. 그러나 굳이 신설하자면 피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따라서 제104조(보험급여의 일시중지)는 연동하여 폐기되어야 할 것임.
○ 제44조의 4(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반대]
[이유]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의 삭감은 보험재정을 우선시 하면서 당사자의 사회적 기여와 산재피해를 배척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급여의 축소보다는 상향조정의 방향에서 높여나가야 할 것임.
○ 제52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반대]
[이유] 기 규정의 ‘명백한 경우’처럼 포괄적 규정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요양에 대한 지시위반 등을 명문화함으로서 가뜩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초법적 횡포로 인한 산재노동자의 현실을 해결하기보다는 공단의 통제 권능을 강화하여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임.
○ 제89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반대]
[이유]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야 하는 산재보험의 목적에 반하는 청구기간의 연장은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현실에 반하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
○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반대]
[이유]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실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직업형태임. 따라서 당연히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이에 일반적인 징수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것임. 이러한 조항이 없어야만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부족하지만 그나마 적용을 확대코자 하였다는 특례를 신설한 의의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