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평균임금 인상시기 문제있다 개정권고

국가인권위는 최근

노동부장관에게

요양기간중 산재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인상시기 관련하여

현장노동자들의 임금인상 1달뒤부터 인상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같이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결정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 중에서

피진정인 에게(노동부 장관에게)"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달의 다음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이라는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결정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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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