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건설회사는 일꾼이 없다는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건설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다.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 한국인 날품팔이 노동자들은 가뭄에 콩 나듯 일을 하고 있다.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 겨우 일당 몇 푼 받는 불쌍한 노동자들 수수료를 챙기는 인력회사들은 배를 불리고 있고 정부도 거기서 세금을 챙기고 있지만
날품팔이 노동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던 새벽 인력시장은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인력회사에서 받는 수수료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법정 수수료는 오간 데 없고 하루하루 일당의 10% 정도를 받아오고 있으며 그나마 업소마다 차이가 있는데
날품팔이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보통 최하 매일 7천 원이나 오천 원 정도를 사실상 뜯기고 있다. (날품팔이 건설 노동자의 하루 수수료는 %가 아닌 무조건 3천 원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작업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현장마다 인력사무소마다 해마다 차이가 나고 들쑥날쑥하므로 근로시간도 정부에서 무조건 8시간 이하로 정해줄 필요가 있다. 날품팔이 건설 노동자들이 산삼 먹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힘든 일을 너무 오랜 시간 하고 있어
산재율이 높아지고 다음날까지 작업피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당받고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경우는 토·일요일이나 평일이나 공휴일이나 같은 금액의 일당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서울 경기 지역에 난립해 있는 용역사무실의 상당수가 사실상 불법 업소다.
과거에는 형법이나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의 여러 법에 의해 불법이었던 사람을 거래하는 부도덕한 업소들이 슬그머니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도 세금을 거두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규제가 완화되거나 합법화가 된 것 같다.
새벽 인력시장과는 달리 가난한 날품팔이 노동자들의 수수료를 통해 인력회사와 정부가 배를 불리는 격이 됐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인가 인력회사에 대한 조사와 관리라도 철저히 해서 세금이라도 확실하게 징수하여 그 돈을 다시 날품팔이 노동자들과 국민을 위해 쓰던가.
단속에 대하여 공무원의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지만 사실 공익근무요원과 공무원 10여 명 정도만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용역 사무소를 방문하고 건설현장에 붙어있는 스티커와 전화번호부와 인터넷상의 인력 사무소를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사하고 계도하고 단속만 해도 불법 인력회사를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수수료 관리도 가능해 진다.
실질적으로 법대로 운영하는 업소보다 그렇지 못한 업소들이 많다.
무인가에다 실질적인 상담원이 있는 용역 사무실은 사실상 드물며 대부분 상담실과 대기실의 구분도 없다. 어떤 영세 무인가 용역 사무실은 불법임에도 수수료를 선불로 받으며 지하실 벽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소파, 화장실 등의 위생상태가 몹시 불량하다. 또한, 종종 카드나 화투를 치며 큰돈이 오가는 도박장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용역 사무실 사장이 새벽 일찍 나온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전날에 오더(order) 받은 곳으로 슬쩍 먼저 일을 내보내도 한국인 노동자들은 사실상 대책이 막연하다.
불법 용역 사무실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임시 은신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국 정부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새벽 인력시장은 노동자들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곳에 인력시장 임을 작은 크기의 동판으로라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시장을 몇 곳 더 조성하도록 하고 인력시장에는 벤치와 함께 사용자가 원거리에서도 구인이 가능하도록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공중전화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노동단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무료 인력 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
**인력, **용역, **인력개발 등의 다양한 이름이 있는바 주로 건설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업체는 그 이름을 '인력'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건설 노동자를
형틀목공, 잡부, 미장공, 철근공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사기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목수는 목기사로 잡부는 일꾼, 잡기사 또는 다기능공으로 철근공은 철기사 등으로 호칭하는 것이 어감도 좋고 바람직하다.
관급 공사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일당은 받던 대로 받되 하루 근로 시간을 8시간 이하로 줄여나가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임금의 일부가 담보로 잡혀 다음달에나 지급되어 당장 돈이 필요한 가난한 노동자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하는 관행에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
수고하는 사람과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걸 구경만 하고 한목 챙기는 현장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전체 일용직 노동자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日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