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으로 병들어가는
직업상담원노동자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과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인신분의 직업상담원들은 공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내 정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해마다 부가되는 고용서비스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신규채용이 없어 노동강도는 계속 강화되나 직제개편이나 예산감소 시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고용불안상태에 놓여있다.
11년째 직업상담원으로 일해 온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2005년 12월 16일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사무직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은 ‘VDT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예방조치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업병으로 승인된 선례가 없다며 질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치의와 자문의 소견마저 무시하고 시일차를 두고 다시 2차 자문을 구하는 등 해당 노동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결정을 4개월 넘게 지연하고 있다.
더구나 이제 와서 공단측은 자문의가 주치의였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주치의를 자문의로 위촉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궁색한 변명으로 4개월 동안이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공단 측은 ‘근골격계질환이 사무직에 특이한 직업병이라서 신중한 결정을 위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나, 막상 노조가 요구하는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불승인사례의 근거로 삼았던 역학조사는 사실상 역학조사로서는 함량미달이며 조사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재해조사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또한 개인에 대한 인간공학평가로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진 노동강도, 직무스트레스 평가는 빠져 있으며, 인간공학평가도 제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안된 분석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정신노동을 포함한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노동자의 근골격계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것이었다.
직업상담원노동조합이 광주노동보건연대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직무스트레스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의 30% 이상이 심한 수준의 근골격계 증상을 갖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7년 집단적인 근골격계 직업병이 발병하여 노동부가 ‘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을 제정한 계기가 되었던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사례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노동조합의 참여 속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조속한 요양결정을 통해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1.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적 작업환경에 국한된 역학조사를 통해 직업병을 개인적 질병으로 호도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노동강도와 직무스트레스, VDT증후군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를 포함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2. 노동조합과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2차례나 졸속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려했던 근로복지공단은 당장 사과하라. 또한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조합과 협의 하에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진행하라!!
3. 4개월 동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사업주에게 최소한의 지연통보도 하지 않아 직업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처리지연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 광주본부/광주노동보건연대>
직업상담원노동자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과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인신분의 직업상담원들은 공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내 정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해마다 부가되는 고용서비스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신규채용이 없어 노동강도는 계속 강화되나 직제개편이나 예산감소 시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고용불안상태에 놓여있다.
11년째 직업상담원으로 일해 온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2005년 12월 16일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사무직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은 ‘VDT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예방조치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업병으로 승인된 선례가 없다며 질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치의와 자문의 소견마저 무시하고 시일차를 두고 다시 2차 자문을 구하는 등 해당 노동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결정을 4개월 넘게 지연하고 있다.
더구나 이제 와서 공단측은 자문의가 주치의였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주치의를 자문의로 위촉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궁색한 변명으로 4개월 동안이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공단 측은 ‘근골격계질환이 사무직에 특이한 직업병이라서 신중한 결정을 위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나, 막상 노조가 요구하는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불승인사례의 근거로 삼았던 역학조사는 사실상 역학조사로서는 함량미달이며 조사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재해조사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또한 개인에 대한 인간공학평가로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진 노동강도, 직무스트레스 평가는 빠져 있으며, 인간공학평가도 제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안된 분석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정신노동을 포함한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노동자의 근골격계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것이었다.
직업상담원노동조합이 광주노동보건연대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직무스트레스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의 30% 이상이 심한 수준의 근골격계 증상을 갖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7년 집단적인 근골격계 직업병이 발병하여 노동부가 ‘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을 제정한 계기가 되었던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사례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노동조합의 참여 속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조속한 요양결정을 통해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1.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적 작업환경에 국한된 역학조사를 통해 직업병을 개인적 질병으로 호도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노동강도와 직무스트레스, VDT증후군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를 포함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2. 노동조합과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2차례나 졸속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려했던 근로복지공단은 당장 사과하라. 또한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조합과 협의 하에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진행하라!!
3. 4개월 동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사업주에게 최소한의 지연통보도 하지 않아 직업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처리지연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 광주본부/광주노동보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