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특수건강진단, 노동자의 몸과 삶을 위해 올곧게 해야 한다.
부산에서 이주노동자의 DMF 사망사건이 있었다. 전국 도처에서 일하는 이들 특히 이주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누가 모를 수 있겠는가. 삶 자체를 사각지대에 내몰리면서 생존해야만 하는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누가 외면할 수 있겠는가. 현실은 그 반대이거나, 외면되기 일쑤다. 전쟁과 같은 참혹한 노동현장의 폭력은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또다시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어야 한다는 기대는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라고 예외일 수 있겠는가.
노동부는 안산 이주노동자의 집단적 앉은뱅이 병 발생이후 노동자 건강권 문제에 대해 립써비스를 반복하면서,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건강권 요구에 대해 치료받을 권리조차 집중적으로 침해해왔다. 노동재해에 대한 예방, 인정, 치료, 재활, 보상, 작업환경개선, 노동강도 등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몸과 삶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마치 산하단체인 근로복지공단의 문제로 치부해오다, 마침내 마각을 드러냈다. 바로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악을 위한 입법예고가 그것이다. 어쨌거나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DMF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였다. 수없이 다치고 병들고 죽어가면서도 생존자체을 위해 모든 폭력을 감수해야만 했던 불안정노동자들의 몸과 삶이 처한 현실을 진정 알았을까. 아니 일하는 이들의 저항을 달래야 한다고 판단했을까. 아님 분노의 들불을 무서워 했을까.
감사결과는 비리와 유착이 난무하는 돈 독 오른 하이에나들의 노동자 건강 짓밟기 그 자체였다. 전국 120개 특검기관 중 특수검진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1개 곳을 제외한 모든 특수건강검진기관이 지정취소 3개소, 업무정지 93개소, 시정조치 23개소 등 각종 징계를 받았다. 이는 단지 특수건강진단의 문제만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이 전반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하나의 ‘상징’인 것이 명확하다. 특검 부실 및 비리는 노동부가 주장하듯이 단순히 판정의 오류, 혈액검사물의 채취시기의 문제 그리고 몇몇 특검기관 및 특검의사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국한시킬 문제가 아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을 징계조치는 부실기관의 코웃음꺼리도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미 징계받은 기관들이 별일 없었다는 듯이 예전처럼 특검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오히려 법적 대응 운운하며 솜방망이 징계조차 거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특검기관들의 파렴치함을 어찌 두고 볼 수 있겠는가.
이미 자본과 정권은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무력화, 불승인 및 축소변경 승인 남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옥죄어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파탄 낼 수밖에 없는 노동자 건강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따름이다. 특수검진 비리로 불거진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을 자양분으로 삼아 이윤만을 쫓아야 하는 자본의 괜찮은 세상만들기 프로젝트가 만든 빙산의 일각이다.
더군다나 노동부의 문제의식과 원인진단은 눈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노동자건강권 쟁취와 관련하여 ‘재정부담 및 감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기’,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반성과 책임지기’, ‘한국특수건강진단기관협의회(이하, 한특협) 등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특검의사에 처벌과 대책수립’, 그리고 ‘스스로의 건강권에 대한 노동자의 관심증대와 현장통제력을 키우는 것’ 등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노동자들 스스로 건강하게 일하고 살아갈 권리를 명확히 하면서 문제해결 주체로 서나가야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우선, 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한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번 감사결과는 산업안전보건을 비롯한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각종 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노동자 건강보호라는 기본원칙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구체적 해결책 마련과 장기적인 전망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구조적으로 회사와 특검기관의 '결탁'의 위험성은 무엇보다 노동자가 배제된 채 특검기관의 사측과의 일대일 계약이라는 사적인 성격, 나아가 사측의 요구에 종속된 계약이라는 구조적 성격에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또한 노동자의 참여나 견제는 각 기업차원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노동부는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제도 등 다른 산업보건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자건강권을 사적인 영역에 두는 한, 관련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리고 공적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노동자건강권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산재예방기금의 활용 및 공적재정의 확대, 노동자의 기관선정 및 참여권 확대, 제3자 지불제 등을 통해 사측과 개별 특검기관의 결탁 고리를 약화시켜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추가 발생하는 검진비용 및 중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비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누진제를 기초로 한 공적지원 등 재원확대가 정부와 자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의무선임, 고용 및 직무교육 관련조항, 안전·보건관리자의 외부위탁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만 허용되던 것이 전 사업으로까지 전면 확대 적용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노동자 건강권의 후퇴를 가져왔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노동자건강권관련 법률역시 개정할 때 마다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왔으며, 최근의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악역시 이러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관련된 각종 법률 및 제도를 검토,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산재노동자, 비정규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현행 지역산업보건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기관의 확충을 통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올해 시행된 반월시화공단의 ‘산업보건센터’를 조속한 시간 내 각 지역별로 확대설치하고, 현행의 지역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노동자 건강보호 및 증진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이들 공적기관이 중소영세 사업장 및 지역의 비정규-불안정 노동자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더불어 해당지역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및 직업병을 발굴, 예방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4)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 보건관리대행 등 노동자건강권 사업을 공적 영역에서 맡아야 한다.
현행 사적인 영역에 맡겨져 있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 보건관리대행 등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중요사업을 공적영역으로 포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작업장의 유해요인에 대한 감시와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원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행의 국내산업보건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노동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작업 중 노출되는 유해요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작업장 유해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국가차원의 새로운 산업보건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부는 특수검진의 부실에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부실특검기관의 난립과 비리를 사전에 밝히지 못한 책임을 공개사과하고, 자체감사 및 특수검진기관을 포함한 산업보건관련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 역시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한 처벌을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부의 지역감독관과 특검기관 등과의 유착 및 비리의 가능성을 노동자의 제보와 자체감사를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유착이 없었다면 현행 90%이상의 특수검진기관의 불법행위를 밝혀내지 못한 노동부의 무능력과 현행감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마땅히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
1) 산업의학전문의에 의한 특수검진진료여부 및 ‘덤핑’ 등 불법행위를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일반의사 및 전공의의 독자적인 특수검진참여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듯이 불시에 검진현장을 방문 적정인력이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일부 특수건강진단 기관 및 대행,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덤핑’ 및 ‘끼워팔기’ 등 가격을 통한 저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집중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2) 특검기관 및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기타 산업보건관련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및 평가를 통해,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감사와 감시를 공정하게 그리고 철저히 하기 위해 지역의 노동단체 및 노동자 명예산업감독관, 조합간부 등 노동자대표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 확대해 나가야 한다.
3) 적극적인 작업현장개선 및 건강권을 위해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의 확대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 특수검진시 작업환경, 유해노출인자, 검진의 의미 등에 대한 사전교육,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교육 및 국가통계를 통한 사업장 문제의 파악, 검진결과를 사업장 단위로 분석후 노동자대표의 확인과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단위의 노동단체를 통한 확인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현행 특수검진결과에 개인소견의 종합만이 아닌, 유해물질의 과다노출이나 집단적인 문제의 발견시 등 필요한 경우 부서별 소견 혹은 사업장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업환경개선 및 기타 예방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검진보고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한다.
- ‘표준화된 검진보고서’를 기반으로 다음 해 시행하는 특검기관에서 '개선정도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미 지적된 작업환경개선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해당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기관에 의한 상호평가와 정보공개 등의 제도는 작업환경측정, 유해요인조사 시에도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한다.
4) 기관에 대한 처벌만이 아닌, 의사 및 행정책임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마련하여야 한다.
노동부 특수검진감사결과는 기관의 문제만이 아닌 특수검진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의 문제에도 기인하므로 특수검진의사 개인에 대해서도 특수검진자격정지 등 향후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법 위반사항인 경우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의사자격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여, 책임있는 특수검진의사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타 특수검진과 관련한 의료인 및 행정직 등 비의료인의 법적, 윤리적 책임역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산업보건협회와 대한산업의학회 등 특수검진 관련기관의 자성과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현행 특수검진의 문제는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미흡, 그리고 사측의 요구에 맞추어야 생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만 환원시켜서는 안된다. 현재의 왜곡된 산업보건체제를 비판없이 유지하고 또한 비뚤어진 현실에 안주 혹은 방기하여 확대재생산 시킨 소위 ‘전문가’들의 책임역시 분명하다. 현재의 부실화된 산업보건체계와 ‘덤핑’과 ‘끼워팔기’를 눈감았거나 무관심했던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노동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보건체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다수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회원단체로 하고 있는 한특협, 전국적인 조직의 산업보건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한특협은 이번 노동부의 특수검진기관감사결과에 대한 반성이 없이 오히려 불복종, 불인정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특수검진의사의 자격을 전공의 및 일반의로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등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수검진의 근본 목적을 잊어버리고 현행특검제도의 개악을 주장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특검기관의 설립목적을 도외시 하는 한특협은 해체도 마다하지 않는 거듭나는 각고의 노력을 가시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특협 소속기관에 대한 집단진료거부 및 항의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노동자들의 힘에 직면할 것이다.
2) 그리고 특수검진의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산업의학회 역시 이번 노동부감사결과에 대한 분명한 자기입장을 밝히고 노동자건강보호를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전문가로서 반성의 자세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검진과정, 판정, 조치, 현장개선 등에 역할을 하는 일 주체로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와 주체들과의 연루 폭과 깊이를 넓히고 심화시켜야 하며, 불법과 탈법을 강요하는 병원자본과 사측에 맞서 노동자 건강권을 최우선시하는 저항주체로 올곧게 서나가야 한다.
넷째, 노동운동 주체들 역시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제대로 해야 한다.
IMF외환위기 이후, 자본의 구조조정과 강화된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이들은 없다.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투쟁의 성과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회사의 현장과 불만 관리프로그램으로 변질되어가고 있고, 뇌심혈관계 질환은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 저임금, 현장통제, 직무스트레스, 고용불안, 생산체제 등 집단적인 노동환경의 심각성은 이야기하지 못한 채 개인적 건강관리로 제한되고 있다. 조합원 고충처리 역할, 생색내기식의 활동으로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노동안전보건 활동담당에게 대리케 해왔던 반성이 필요하다. 이번 특수검진의 부실을 계기로 노동운동 주체들 내에서도 건강권의 문제, 특히 노동자 직업병의 문제를 작업환경 및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핵심적 문제의 하나로 분명히 하고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1) 지역차원에서 노동자 건강권관련 기관에 대한 점검과 공동활동이 필요하다.
- 특수검진부실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부실한 특수검진기관에 대한 항의방문 및 진료거부, 기관교체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합원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역 및 산별노동조합은 지역내 중소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과 역량 그리고 활동체계를 꾸려 나가야 한다..
- 지역별로 부실한 특수검진, 작업환경측정, 대행기관들을 점검하고, 부실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여, 계약을 거부하는 등이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
2)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지역별, 사업장별 투쟁이 필요하다.
- 지역별, 사업장별로 한특협 및 특수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항의방문을 조직하고 과거 5년간의 특수건강진단결과에 대해 감사한다.
- 부실특검기관과 계약하고 특수검진을 비용문제 중심으로 형식적인 법적 의무 해소에만 급급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내실있게 챙기지 못한 사업주규탄이 필요하며 향후 이를 견제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이 필요하다.
-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등의 사업시 반드시 사전 및 사후교육을 요구한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작업장 유해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사측에 요구하고 관철해 나간다.
- 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등 일상보건활동에 대한 현장노동자들의 불만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특수검진의 거부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한 전면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 노동자 건강을 위한 사회적 지원확대 및 노동부의 감시, 감독소홀에 대한 항의를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특수검진의 비리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더구나 하나의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주체들 역시 그동안 관행적으로 임해왔던 것을 반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책대안 중심의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힘을 모으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일터와 삶터를 만들기 위한 일상 현장활동을 다수의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걸고 뚜벅뚜벅 나갈 것이라 믿는다. 부실특검에서 확인한 노동자건강권의 침해를 올곧게 자리매김할 유력한 힘은 현장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장, 지역, 전국에서 특검비리로 불거진 현실을 바로잡고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한 길에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07. 4. 4.
광주노동보건연대 / 산업보건연구회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