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을 위협하는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만 세우고 검진대책이 없다!

조합원을 위협하는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만 세우고 검진대책이 없다!



우리 조합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강상의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조합원 대부분은 당연히 ‘근골격계 직업병’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지난 해 4,947명(울산공장 3,575명)에 이르는 검진 대상 중 1,140명(23%)이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


평균 근속 15년차를 넘어서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작업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그 자체로 근골격계 직업병을 계속 발생시킨다.
작년 집단 검진 이후 지금까지도 현장에서 근골격계를 호소하는 조합원들은 꾸준히 생기고 있으며 올 상반기동안 근골격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현장에서 증상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근골격계 사업의 출발, 집단검진, 집단 요양투쟁에서부터!

사정이 이러한대도 집행부는 근골격계 사업의 출발을 근골격계 검진문제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다.
집행부는 상반기 동안 근골격계 사업에 대해 침묵하다 갑자기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이 직업병 인정투쟁을 넘어서야 된다... 이것이 근골격계 직업병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작업환경개선과 노동강도강화 저지에 근골격계 예방사업의 주안점을 둘 것이다’(노조소식 2004.7.14)며 근골격계 검진문제를 훌쩍 넘어서 버렸다.


지난 해 근골격계 노사공동사업에 반대하며 현장조직인 민투위에서 ‘독자 검진과 집단요양투쟁’을 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입장을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바꾼 태도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조합원은 아프고, 제대로 요양 치료를 받지 못 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검진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상반기 동안 조합 차원의 조직적 대응이 전혀 되지못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자들은 혼자서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 회사와 보수적인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고단한 투쟁을 해 오고 있다.
집단검진과 집단요양신청이 아닌 개별 검진과 개별산재신청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각종 불이익에 노출된 채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집행부는 당장 고통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이 근골격계 예방에 중심을 둔다며 검진문제와 산재요양 문제를 넘겨 버리고 있다.
수시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주장하지만 현재 증상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현 집행부의 근골격계 사업은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근골격계 사업 출발은 바로 눈앞에 닥친 근골격계 증상호소자들의 문제를 제대로 풀면서 예방대책의 주춧돌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지난 해 근골격계 사업을 냉정히 평가하고 오류와 한계를 넘어서는 근골격계 증상 호소자들에 대한 집단 검진과 집단요양투쟁을 모범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수시검진제도 전면 폐지하라!

04년 상반기 노조 차원의 조직적 대응이 없으면서 근골격계 질환자들은 혼자서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 회사와 보수적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고단한 투쟁을 하고 있다.
집단검진과 집단요양신청이 아닌 개별 검진과 개별산재신청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각종 불이익에 노출된 채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집행부는 당장 고통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이 근골격계 예방에 중심을 둔다며 검진문제와 산재요양 문제를 넘겨 버리고 있다.집행부는 지난 6월 24일 대의원 간담회에서 노조 노동안전실(안)으로 근골격계 사내 수시검진제도(안)을 제출했고, 현장투 신문에서 ‘근골격계 수시검진제도 문제점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가자마자 수시검진제도(안)이 아닌 7월 19일부터 수시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수시검진 실시가 사측과 합의된 것인지, 노조 검토 중인 사항인지가 불분명하며 만약 합의가 이뤄졌다면 어떤 결정 단위에서 언제 합의가 이뤄졌는지, 왜 현장조직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직후 급작스럽게 합의가 이뤄졌는지 의심스럽고, 근골격계 사업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검진문제를 조합원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비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시검진제도의 문제는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졌으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측의 노무관리가 관철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에 정밀검진 후 산재신청과정에서 사측의 회유와 협박이 들어가고 높디높은 근로복지공단 직업병 인정기준을 통과하려면 웬만한 각오와 결의가 없다면 산재를 포기하고 휴업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산재 신청 없는 휴업치료 세상!”
그것은 사측이 가장 환호하는 세상일뿐이지 조합원이 원하는 일터는 절대 아니다!

지난 4년 동안 조합원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일궈낸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이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고 풍부한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측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수시검진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근골격계 손과 발, 실행위원을 182명으로 확대하라!

근골격계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조합원들을 대변하며 노동조합이 주도할 수 있도록 뛰어다니는 역할을 해야 되는 조합원들이 바로 실행위원이다.
근골격계 증상 호소자가 발생하면 검진절차를 밟아 산재요양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강도 평가를 비롯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며 근골격계에 대한 조합원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 예방활동을 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실행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권한, 활동시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며 실행위원의 실질적 확보가 관건이다.
그간 두 차례에 걸친 집행부의 입장 발표를 보면 근골격계 투쟁사업 중 핵심내용인 ▶노동강도강화 저지투쟁 문제 ▶인력충원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포함 문제 ▶산재인정투쟁 문제 ▶산재은폐 대처 문제 등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무하다.
이처럼 핵심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나 진전이 없이 몇 가지 예방사업 중심의 사업 강행은 그 동안의 근골격계 사업성과를 후퇴시키며 사측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집행부에서는 기존 46명의 실행위원에서 91명으로 실행위원을 45명 확대한 것을 성과적 측면으로 보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3만 명이 넘는 현장노동자들의 의견과 고충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실제 금속연맹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관련 해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부서별, 공정별 최소 1~2인, 작업자 10인당 1~2명의 현장조합원을 주체로 세울 것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2교대제 근무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교대조별로 각 부서나 공정을 포괄 할 수 있는 실행위원을 구성하고 실행위원의 역할과 임무, 권한, 활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실행위원회 활동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45명 증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A·B 교대조별로, 부서별로 실행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 최소 요구이다. 91명이 아니라 그 2배, 182명이 최소인원이다. 최소인원 확보와 실행위원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행부 근골격계 사업방향 전면 재검토하라!

그간 두 차례에 걸친 집행부의 입장 발표를 보면 근골격계 투쟁사업 중 핵심내용인 ▶노동강도강화 저지투쟁 문제 ▶인력충원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포함 문제 ▶산재인정투쟁 문제 ▶산재은폐 대처 문제 등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무하다.
지난 한 해 근골격계 투쟁을 통해 제기된 핵심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집행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핵심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나 진전이 없이 몇 가지 예방사업 중심의 사업 강행은 그 동안의 근골격계 사업성과를 후퇴시키며 사측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이 아픈 몸으로 싸우고 쟁취하고 경험한 문제들이다. 이를 외면한 예방사업 중심의 근골격계 사업은 그간의 실천과 경험을 무시하고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근골격계 사업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


■ 현대자동차 현장신문 <머리띠를 묶으며> 제14호 중에서, <노동해방 인간해방 현장권력쟁취투쟁위원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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