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수시검진제, 문제점 심각하다!
“노무관리 악용될 우려” “산재신청 오히려 어려워”
지난 6월 24일 집행부는 공작연수원 2층 대강의실에서 근골격계 관련 대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근골격계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사업방향과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사업계획서는 기존의 노사공동사업 기조를 유지하면서 몇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정, 보완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실행위원 확대(기존 46명에서 90명으로) △근골격계 사내 수시 검진제도 도입 △위험요인평가 △재활프로그램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아직 미합의된 내용 중 △인력충원문제 △실행위원의 권한과 임무 △근골격계 사업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직 검진문제, 실행위원 권한과 임무, 인력충원문제 등 정리 안돼
특히 집행부가 현장에 도입하려고 하는 ‘근골격계 사내 수시 검진제도(안)’는 그 근본취지와는 무관하게 사측 주도의 근골격계 검진을 무비판적으로 현장에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난 8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04년 1/4분기 감사보고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했던 것처럼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사지적사항 : 산보센타와 노사합동으로 수시검진을 논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각종 질병이나 건강정보가 사측에 노출되어 불이익이 우려되니 재고되어야 한다.)
근골격계 수시검진 방안은 “① 증상 호소자는 실행위원이나 담당 반장(관리자)에게 검진신청 → ② 실행위원 혹은 담당 반장 면담, 증상조사표(본인)와 검진의뢰서 작성 → ③ 사업부 안전은 접수된 검진의뢰서를 매월 15일과 30일 월 2회 산업보건센터에 통보하고 검진일정 확정, 해당 부서를 통해 본인에게 통보 → ④ 검진 일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내에서 검진을 받고 정밀검진이 필요한 자는 외부 전문병원에서 검사 → ⑤ 검진 결과 산재자 산재요양기관에서 치료받고, 휴업치료자는 사내/사외병원에서 본인 선택 하에 치료를 받고 근무 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는 사내 산업보건센터에서 치료 → ⑥ 산업보건센터는 검진 현황을 종합하여 결과를 노조에 통보하고 조합 요청 시 검진 결과에 대해, 노조, 노조자문의, 산보센터 검진 담당의사가 협의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담당반장에게 검진요청 등 사측의 노무관리로 전락할 우려
수시 검진 방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현장에서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나면 조합원들이 누구를 찾아 갈 것인가에서부터 심상치 않다.
수시 검진 방안에는 실행위원이나 담당 반장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행위원은 기존 46명에서 올해 9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다. 예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위원회 조직도(실행위원 90명 기준)에 의하면 1공장 사업부에 실행위원은 총 6명이다. 6명의 실행위원이 A, B 교대조를 다 커버해서 증상자를 찾아야 하는데 현장 조합원들이 실행위원을 찾기는 담당 반장(담당 반장은 실행위원도 아니며, 근골격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없다)을 찾는 것에 비해 너무 어렵다는 것에 일단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증상을 가진 조합원이 담당 반장을 찾아간다고 가정해 보자. 조합원 본인이 증상을 호소하고 검진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그러면 반장의 경우 흔쾌히 검진 절차를 밟아 줄까?
우선 만류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회사가 근골격계 관련하여 담당 반장들끼리 실적 경쟁을 시키거나 일정한 지침을 내린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평상시 당당히 자기 의견을 밝히는 조합원들, 반장 얘기가 안 먹히는 조합원들이 있다면 반장이 호의적으로 절차를 밟아 줄 것인가?
바로 이런 면에서 수시검진 체계는 그 출발부터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으며, 악용되면 밀착된 노무관리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죄여 오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산재신청이냐, 휴업치료냐? 사측 개입 노골화될 수 있어
둘째, 절차를 밟아서 사업부 안전으로 검진의뢰서가 올라가더라도 매월 15일이나 30일이 되서야 산보센터로 통보되고 검진 일정을 협의하여 일정을 잡게 된다. 조합원 본인에게 사내 검진 일정이 통보되는데 적어도 15일 이상은 걸리고 사내 산보센터에서 검진을 받아서 정밀검진이 필요한 조합원은 사외 병원을 찾아서 정밀검진을 받고 필요한 소견이나 진단을 받아서 산재를 할지, 휴업치료를 할 지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물론 회사가 순순히 산재절차를 밟아 줄지도 문제다.
실제로 집단 검진을 실시했던 2003년 울산공장의 경우 산재 404명, 휴업치료 368명, 근무중 치료 78명으로 휴업치료 비율이 상당히 높다. 휴업치료의 경우 순전히 본인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리자를 동원한 회유와 협박의 결과로써 나타난 수치이며 지난 해 5공장 김신구 조합원이 사측의 회유, 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했던 아픈 기억을 되살린다면 산보센터와 사외 병원 정밀검사를 거쳐도 산재신청이 제대로 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절차를 충분히 거치더라도 산재승인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또다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야
셋째,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더라도 산재승인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또다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산재를 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쉽게 말한다면 현재 개별적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하는 것보다 시간도 더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며 더 많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노조가 제시한 수시 검진 제도는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노조가 주장했던 대로 근골격계 의학적 관리를 위해 증상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쉽게 진단받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복귀 시 재활프로그램을 거쳐 작업에 적응하는 것이라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조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밀착된 노무관리로 전락할 수 있는 현재 수시검진제도(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현대자동차 현장신문 <머리띠를 묶으며> 제13호 중에서,
“노무관리 악용될 우려” “산재신청 오히려 어려워”
지난 6월 24일 집행부는 공작연수원 2층 대강의실에서 근골격계 관련 대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근골격계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사업방향과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사업계획서는 기존의 노사공동사업 기조를 유지하면서 몇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정, 보완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실행위원 확대(기존 46명에서 90명으로) △근골격계 사내 수시 검진제도 도입 △위험요인평가 △재활프로그램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아직 미합의된 내용 중 △인력충원문제 △실행위원의 권한과 임무 △근골격계 사업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직 검진문제, 실행위원 권한과 임무, 인력충원문제 등 정리 안돼
특히 집행부가 현장에 도입하려고 하는 ‘근골격계 사내 수시 검진제도(안)’는 그 근본취지와는 무관하게 사측 주도의 근골격계 검진을 무비판적으로 현장에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난 8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04년 1/4분기 감사보고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했던 것처럼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사지적사항 : 산보센타와 노사합동으로 수시검진을 논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각종 질병이나 건강정보가 사측에 노출되어 불이익이 우려되니 재고되어야 한다.)
근골격계 수시검진 방안은 “① 증상 호소자는 실행위원이나 담당 반장(관리자)에게 검진신청 → ② 실행위원 혹은 담당 반장 면담, 증상조사표(본인)와 검진의뢰서 작성 → ③ 사업부 안전은 접수된 검진의뢰서를 매월 15일과 30일 월 2회 산업보건센터에 통보하고 검진일정 확정, 해당 부서를 통해 본인에게 통보 → ④ 검진 일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내에서 검진을 받고 정밀검진이 필요한 자는 외부 전문병원에서 검사 → ⑤ 검진 결과 산재자 산재요양기관에서 치료받고, 휴업치료자는 사내/사외병원에서 본인 선택 하에 치료를 받고 근무 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는 사내 산업보건센터에서 치료 → ⑥ 산업보건센터는 검진 현황을 종합하여 결과를 노조에 통보하고 조합 요청 시 검진 결과에 대해, 노조, 노조자문의, 산보센터 검진 담당의사가 협의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담당반장에게 검진요청 등 사측의 노무관리로 전락할 우려
수시 검진 방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현장에서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나면 조합원들이 누구를 찾아 갈 것인가에서부터 심상치 않다.
수시 검진 방안에는 실행위원이나 담당 반장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행위원은 기존 46명에서 올해 9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다. 예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위원회 조직도(실행위원 90명 기준)에 의하면 1공장 사업부에 실행위원은 총 6명이다. 6명의 실행위원이 A, B 교대조를 다 커버해서 증상자를 찾아야 하는데 현장 조합원들이 실행위원을 찾기는 담당 반장(담당 반장은 실행위원도 아니며, 근골격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없다)을 찾는 것에 비해 너무 어렵다는 것에 일단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증상을 가진 조합원이 담당 반장을 찾아간다고 가정해 보자. 조합원 본인이 증상을 호소하고 검진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그러면 반장의 경우 흔쾌히 검진 절차를 밟아 줄까?
우선 만류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회사가 근골격계 관련하여 담당 반장들끼리 실적 경쟁을 시키거나 일정한 지침을 내린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평상시 당당히 자기 의견을 밝히는 조합원들, 반장 얘기가 안 먹히는 조합원들이 있다면 반장이 호의적으로 절차를 밟아 줄 것인가?
바로 이런 면에서 수시검진 체계는 그 출발부터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으며, 악용되면 밀착된 노무관리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죄여 오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산재신청이냐, 휴업치료냐? 사측 개입 노골화될 수 있어
둘째, 절차를 밟아서 사업부 안전으로 검진의뢰서가 올라가더라도 매월 15일이나 30일이 되서야 산보센터로 통보되고 검진 일정을 협의하여 일정을 잡게 된다. 조합원 본인에게 사내 검진 일정이 통보되는데 적어도 15일 이상은 걸리고 사내 산보센터에서 검진을 받아서 정밀검진이 필요한 조합원은 사외 병원을 찾아서 정밀검진을 받고 필요한 소견이나 진단을 받아서 산재를 할지, 휴업치료를 할 지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물론 회사가 순순히 산재절차를 밟아 줄지도 문제다.
실제로 집단 검진을 실시했던 2003년 울산공장의 경우 산재 404명, 휴업치료 368명, 근무중 치료 78명으로 휴업치료 비율이 상당히 높다. 휴업치료의 경우 순전히 본인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리자를 동원한 회유와 협박의 결과로써 나타난 수치이며 지난 해 5공장 김신구 조합원이 사측의 회유, 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했던 아픈 기억을 되살린다면 산보센터와 사외 병원 정밀검사를 거쳐도 산재신청이 제대로 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절차를 충분히 거치더라도 산재승인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또다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야
셋째,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더라도 산재승인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또다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산재를 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쉽게 말한다면 현재 개별적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하는 것보다 시간도 더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며 더 많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노조가 제시한 수시 검진 제도는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노조가 주장했던 대로 근골격계 의학적 관리를 위해 증상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쉽게 진단받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복귀 시 재활프로그램을 거쳐 작업에 적응하는 것이라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조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밀착된 노무관리로 전락할 수 있는 현재 수시검진제도(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현대자동차 현장신문 <머리띠를 묶으며> 제13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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