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근골격계유해요인지역조사단소식지1호

근골격계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소식 1호
ꋫ발행: 근골격계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ꋫ발행일: 2004년 4월 21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노동자 투쟁의 성과이다!

imf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현장의 노동자 건강과 노동강도의 문제가 촉발되면서 이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 2001년 지역과 전국적으로 진행된 근골격계 투쟁은 그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으며 지역 내 20여개 사업장에서도 근골격계와 관련한 조사와 투쟁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아프면 아프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을 권리들을 요구하는 노동현장에서의 외침은 퍼져나갔다. 그러한 투쟁은 노동부가 법규를 신설할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다.
그런 결과로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편을 신설하여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조치와 노동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 유해성 주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올 6월말까지 모든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노동부는 조사대상 규모조차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일방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11개 항목을 정하여 고시하였다. 그리고 중소영세사업장에는 이러한 유해요인 조사가 선전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업장이 상당수 있다. 금융, 사무를 비롯한 비제조업 노동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유해요인 조사와 관련 법령이 고시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자본의 이해가 아닌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몇 개 사업장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에 유해요인 조사를 함께 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사측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시하는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유해요인조사를 하려한다. 일명 “KOSHA CODE"라 부르는 체크리스트의 형식은 임금, 고용 등의 노동자에게 불안정한 요인에 대한 조사내용이 완전히 빠져있고, 물량의 증가와 인원부족 등으로 나타나는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빠져 있어 매우 단순하고 형식적 조사 수준이어서 근골격계 직업병의 실질적 원인을 분석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형식적인 조사결과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며 골병 들어가게 만든다. 근골격계관련 법규가 만들어진 것은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의 성과이다. 그런데 이러한 투쟁의 성과가 자본의 이해득실이나 노동부가 눈치보는 식으로 자기 편한대로만 진행한다면 노동자는 다시 처참한 노동현실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해요인 조사 역시 노동자들이 직접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지역 차원 조사단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 건강권은 노동자 스스로 지켜나간다!

지역 조사단은 사측 안전관리자 한두 명이 유해요인조사 한답시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하여 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을 막고 마창지역 산안담당자 및 현장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차원 조사단’을 꾸려 각 사업장에서 유해요인 조사를 해나갈 것이다. 조사단은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교육하고 사업장 특성, 근골격계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노동강도 얼마나 높아졌는지, 일하며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변화된 작업공정, 인원변동, 생산성문제, 산재현황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노동강도를 포함한 현장조사와 현장노동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노동강도가 얼마나 높아졌으며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등의 조사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모아내고 원인을 분석하여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려내는 일을 해나갈 것이다.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은 전문의를 포함하여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와 결의로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 조사단은 수차례 산안담당자회의를 거쳐 지난 3월말 금속대표자회의에서 지역 공동 조사사업을 진행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노사협의를 통해 유해요인 조사를 지역 조사단 차원에서 진행할 것을 합의한 사업장 1개 곳이 있으며 요구안을 제출하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10개 사업장에서 진행 중이다. 지역 조사단의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결의한 사업장은 4월 30일까지 '현장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현장 조합원에 대한 선전과 간부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그 외 사업장은 4월 23일까지 조사단 활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하였다. 아울러 볼보, 카스코,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산재추방운동연합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이 결합하는 지역 조사단이 구성되어 활동을 준비중이다. 또한 전문의 4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현장조사단에 대한 교육, 조사방식에 대한 자문, 평가 및 분석자문 등의 역할을 할 것이다.
6월 30일까지 정해진 유해요인 조사는 사업주의 의무이자 필수적인 실행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유해요인 조사 주체로서 노동자 건강권의 지켜내고 노동강도 높아지는 것을 막아내는 힘찬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다시말해 조사단은 살맛나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자의 투쟁이 될 것이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와 관련한 법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고시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중략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제2절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등
 
제143조 (유해요인조사) 
①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외의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연기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