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5.01.22)

활동소식

기자회견문

 

2017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환기장치 고장으로 급식노동자 4명이 쓰러졌다. 그 중 한 분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뇌출혈로 불구의 몸이 되었다. 폐암과 뇌출혈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었고 전국의 학교급식실에서 폐암 산업재해가 속출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폐암대책위를 구성하여 급식노동자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당국은 우리 학교급식노동자가 폐암에 걸리고 죽어가는 동안 법적 근거와 예산만 운운하며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때문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고 퇴직을 해야만 하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폐암 산업재해로 사망한 한 급식노동자는 생전에 아이들을 위해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만드는 일이 즐거웠고 평생 자부심이었다면서 급식을 만들다 폐암에 걸렸어도 학교급식노동자로 근무했던 그때를 “좋았다”, “후회 없다”고 회상했다.

이렇게 무상급식을 위해 헌신한 급식노동자들을 정부와 교육당국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학교급식실에 동일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정부와 교육당국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그리고 산업재해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역시 상식이 아닌가.

폐암대책위와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을 알고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더 이상 학교급식노동자를 외면하지 말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하라.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급식실에 적정 인력을 충원하라. 또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국가가 책임져라! 노동자의 삶을 앗아간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 산업안전보건의무 미이행! 국가가 폐암 피해자 손해배상하라!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국가가 책임져라!
– 국가가 사용자다! 학교급식 폐암 피해자 국가가 배상하라!
– 학교급식 폐암 피해자 국가가 배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환기시설 예산 삭감!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성하라!
– 폐암 산재 104건! 국가가 범인이다. 대책을 마련하라!

2025. 1. 22.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폐암대책위_손배소_기자회견_보도자료2025_01_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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